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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례식장

동수원병원장례식장 기초생활수급자 장례 절차와 지원 안내

등록일2026. 02. 20
조회수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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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례식장방문
경황이 없는 슬픔의 순간, 장례 절차와 비용
문제는 현실적인 무게로 다가옵니다.

특히 기초생활수급자 가정의 경우, 예상치 못한
장례 비용은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국가에서는 이러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위해 '장제급여'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단순히 비용을 지원하는 것을 넘어,
고인의 마지막 가시는 길을 존엄하게 지켜드리기
위한 사회적 안전망입니다.

이 글은 동수원병원장례식장에서 장례를 준비하는
기초생활수급자 유가족분들을 위해,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는 장제급여 신청부터 장례 절차의
모든 과정을 명확하고 체계적으로 안내해 드리는
나침반이 될 것입니다.

동수원병원장례식장 위치와 시설 안내 

장레준비

고인과의 마지막 이별을 준비하는 공간인 만큼,
장례식장의 위치와 시설은 유가족과 조문객
모두에게 중요한 요소입니다.

동수원병원장례식장은 편리한 교통 접근성과 쾌적한
시설을 갖추어 경황이 없는 유가족들이 편안하게
장례를 치를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수원시 팔달구에 위치하여 지역 주민들이 쉽게
찾을 수 있으며, 대중교통 및 자가용 이용이 모두
용이합니다.
 

장례식장은 다양한 규모의 빈소를 마련하여
가족장부터 일반장까지 장례 규모에 맞춰 선택의
폭을 넓혔습니다.

시설 구분 상세 내용 비고
위치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월드컵로 335 동수원병원 본관 옆 위치
빈소 특실, 1~8호실 등 다양한 평수 제공 장례 규모에 따라 선택 가능
편의시설 유가족 휴게실, 샤워실, 접객실, 식당, 매점 24시간 이용 가능 시설 구비
주차 지상 및 지하 주차장 완비 (24시간 운영) 조문객 주차 지원 가능
연락처 대표전화 및 24시간 상담 가능 연락처 홈페이지 또는 전화 문의

수급자장례
장례준비

기초생활수급자 장례 지원 조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장례를 치를 때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장제급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는 고인의 마지막을 존엄하게 모실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사회 복지 제도입니다. 하지만 모든 기초생활수급자에게 무조건 지급되는 것은 아니며, 몇 가지 충족해야 할 조건이 있습니다. 정확한 지원 조건을 아는 것이 불필요한 혼란을 막고 원활하게 지원을 받는 첫걸음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조건은 사망자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여야 한다는 점입니다. 여기서 수급자는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수급자를 포함합니다. 단, 교육급여만 받는 수급자는 장제급여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확인이 필요합니다. 또한, 장례를 실제로 치르는 사람(장제실시자)이 있어야 합니다. 장제실시자는 유족이 될 수도 있고, 유족이 없는 경우에는 친지나 이웃 등 고인의 장례를 책임지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실제로 장례를 치렀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만약 장례를 치를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직접 장례를 치르고 장제급여를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 2026년 장제급여 지원 핵심 정보

2026년 기준, 기초생활수급자 장제급여는 사망자 1구당 800,000원이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이 금액은 장례를 치르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실제 장례 비용이 80만원 미만이더라도 정액으로 지급됩니다. 지원금은 장례를 실제로 주관한 사람에게 지급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한 가지 유의할 점은 다른 법령에 따라 장제 지원을 받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국가유공자법이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에 따라 이미 장례 관련 지원을 받았다면, 장제급여가 지급되지 않거나 감액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중복 지원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련 내용은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의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에게 문의하면 가장 정확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동수원병원장례식장 장례 절차 상세 

임종 후 3일이라는 시간은 슬픔을 감당하기에도 벅차지만, 동시에 고인을 모시는 중요한 절차들이 쉼 없이 진행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동수원병원장례식장은 유가족이 경황없는 와중에도 장례 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전문 장례지도사가 모든 과정을 함께하며 돕습니다. 일반적인 3일장 절차는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1일차는 고인을 장례식장으로 모시고 안치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병원에서 임종하신 경우, 장례식장 이송 절차를 진행하며, 자택 등 다른 곳에서 임종하셨다면 사망진단서(사체검안서)를 발급받아 장례식장으로 이동합니다. 고인이 안치되면, 유가족은 장례지도사와 상담을 통해 빈소를 선택하고 장례 용품(수의, 관 등)을 결정하며 전체적인 장례 계획을 세웁니다. 이후 고인의 영정을 모시고 제사상을 차리는 분향소 설치가 이루어지며, 유가족들은 상복을 갈아입고 본격적인 조문객 맞을 준비를 합니다.

2일차는 본격적으로 조문객을 맞는 날입니다. 유가족은 분향소에서 조문객을 맞이하고, 고인과의 추억을 나누며 슬픔을 함께합니다. 이 과정에서 장례지도사는 입관 시간에 맞춰 고인의 몸을 정갈하게 닦고 수의를 입히는 염습 및 입관 절차를 진행합니다. 입관식은 유가족이 고인의 마지막 모습을 볼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시간으로, 종교가 있는 경우 각 종교의식에 따라 진행됩니다. 입관이 끝나면 유가족들은 다시 조문객을 맞으며 밤을 지새우기도 합니다.

3일차는 고인을 세상에 떠나보내는 발인식이 있는 날입니다. 오전에 진행되는 발인식에서는 간단한 제를 올린 후, 관을 장지(화장장 또는 매장지)로 운구합니다. 동수원병원장례식장에서는 운구에 필요한 인력과 차량을 지원하여 유가족의 불편을 덜어드립니다. 화장을 선택한 경우, 화장장에서 화장을 진행하고 유골을 수습하여 봉안시설(납골당, 수목장 등)에 모시게 됩니다. 매장을 선택한 경우에는 장지로 이동하여 하관 및 봉분 절차를 거칩니다. 장지에서 모든 절차가 끝나면 다시 장례식장이나 자택으로 돌아와 장례를 마감하게 됩니다.

장례 비용 및 지원금 신청 방법 

장례를 치르는 데는 빈소 사용료, 안치실 이용료, 수의, 관, 상복 대여, 음식비, 운구 차량비 등 다양한 비용이 발생합니다. 동수원병원장례식장은 투명한 비용 정책을 원칙으로 하며, 유가족과의 상담 시 각 항목에 대한 상세한 견적을 제공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가정의 경우, 이러한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장제급여(장례비) 신청이 필수적입니다. 장제급여 신청은 절차가 복잡하지 않으므로,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하면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장제급여 신청은 사망신고와 함께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서 할 수 있습니다. 신청 기한은 사망일로부터 정해져 있으므로 가급적 빨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 시에는 장례를 실제로 치른 사람(장제실시자)이 직접 방문해야 하며, 몇 가지 구비 서류가 필요합니다. 장례식장에서 발급하는 서류들이 많으므로, 발인 전에 장례식장 측에 장제급여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요청해두는 것이 편리합니다.

⚠️ 장제급여 신청 시 필수 확인사항

장제급여는 신청한 계좌로 현금 지급됩니다. 따라서 신청 시 장제실시자 명의의 통장 사본을 반드시 지참해야 합니다. 또한, 신청서 작성 시 사망자와의 관계, 장례 이행 여부 등을 정확하게 기재해야 하며, 허위로 신청할 경우 부정수급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궁금한 점은 반드시 주민센터 담당자에게 문의 후 진행하세요.

구분 필요 서류 발급처
필수 서류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원본 병원 또는 의원
신청 서류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주민센터 비치
증빙 서류 장례비 영수증 (화장증명서 등 장례 이행 확인 서류) 장례식장, 화장장
신청인 서류 신청인 신분증, 신청인 명의 통장 사본 본인 지참

서류가 모두 접수되면, 지자체에서 자격 요건과 서류 내용을 검토한 후 지급 여부를 결정합니다. 처리 기간은 지자체마다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보통 1-2주 내에 신청한 계좌로 지원금이 입금됩니다. 장례 비용 정산에 차질이 없도록 미리 계획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동수원병원장례식장 이용 팁과 주의사항 

슬픔 속에서 장례를 준비하다 보면 놓치기 쉬운 부분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동수원병원장례식장을 이용하며 기초생활수급자 장례 지원을 받을 때, 몇 가지 팁과 주의사항을 숙지한다면 더욱 합리적이고 품격 있는 장례를 치를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충분한 상담과 정보 확인입니다.

첫째, 장례식장과 계약하기 전에 기초생활수급자임을 미리 알리고, 관련하여 받을 수 있는 혜택이나 할인 프로그램이 있는지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부 장례식장에서는 지자체와의 협약 등을 통해 수급자에게 빈소 사용료 할인 등의 혜택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동수원병원장례식장의 장례지도사와 상담 시, 장제급여 80만원 범위 내에서 장례를 계획하고 싶다고 명확히 의사를 전달하면, 예산에 맞는 합리적인 장례 상품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둘째, 불필요한 추가 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장례용품(관, 수의 등)이나 장의 차량 등을 선택할 때, 무조건 비싼 상품을 권유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고인을 위하는 마음은 모두 같겠지만, 정해진 예산을 초과하는 선택은 나중에 유가족에게 또 다른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각 상품의 특징과 가격을 꼼꼼히 비교하고, 가족의 경제적 상황에 맞는 합리적인 선택을 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셋째, 장례 절차 전반에 걸쳐 모든 비용 관련 내용은 구두 약속보다는 견적서나 계약서 등 서면으로 명확하게 남겨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각 항목별 비용과 총액을 꼼꼼히 확인하고,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추가 비용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 근거를 명확히 물어봐야 합니다. 특히 음식, 일회용품, 도우미 인력 비용 등은 예상보다 많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므로 사전에 수량과 단가를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장례를 마친 후 장제급여 신청 서류를 꼼꼼히 챙기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장례비 영수증, 화장증명서 등은 재발급이 번거로울 수 있으므로, 발인 시 장례식장 측에서 한 번에 챙겨주는 서류들을 잘 보관해야 합니다. 이처럼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경황없는 와중에도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순조롭게 장례를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기초생활수급자였던 고인이 사망 후 수급 자격이 중지되면 장제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

A.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장제급여는 사망일 당시 기초생활수급 자격이 있었다면 신청 가능합니다. 사망으로 인해 수급 자격이 중지되더라도, 사망일 기준으로 자격 여부를 판단하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Q.장례를 치른 비용이 장제급여 지원금(80만원)보다 적게 나왔을 경우, 차액은 어떻게 되나요?

A.장제급여는 실제 장례 비용과 상관없이 정액으로 80만원이 지급됩니다. 따라서 장례 비용이 80만원 미만이었더라도 차액을 반환할 필요 없이 80만원 전액을 지원받게 됩니다.

Q.유가족이 없는 무연고 사망자의 경우 장제급여는 어떻게 처리되나요?

A.유가족이 없거나 유가족이 시신 인수를 거부하는 무연고 사망자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시장, 군수, 구청장)이 장례를 치르고 장제급여를 직접 신청하여 장례 비용에 충당하게 됩니다.

Q.사망신고를 먼저 해야만 장제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A.네, 그렇습니다. 장제급여는 사망 사실이 공식적으로 확인된 후에 지급 절차가 진행됩니다. 따라서 주민센터 방문 시 사망신고를 먼저 완료한 후, 이어서 장제급여 신청을 함께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인 절차입니다.

Q.동수원병원장례식장 이용 시, 상조회사 상품과 장례식장 상품 중 어떤 것을 이용하는 것이 더 유리한가요?

A.어떤 것이 절대적으로 유리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상조회사는 월 납입금을 통해 미리 장례를 준비한다는 장점이 있지만, 불필요한 옵션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장례식장 상품은 장례 발생 시 직접 계약하며 필요한 서비스만 선택할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장제급여를 활용하여 장례식장과 직접 상담 후 실속 있는 상품을 구성하는 것이 더 합리적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