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불제상조, 화장전문 SN라이프 블로그 로고
메뉴 아이콘

#장례식장

제천세종장례식장 발인 이후 유가족과 조문객을 위한 안내

등록일2026. 02. 06
조회수13
링크 복사하기

발인식
익숙했던 빈소를 떠나 장지로 향하는 길은 유가족과
조문객 모두에게 낯설고 무거운 마음의 여정일 수
있습니다.

발인부터 장지 도착, 그리고 그 이후의 절차까지,
모든 과정은 고인에 대한 마지막 예의이자 남은
이들의 마음을 다독이는 중요한 의식입니다.

하지만 경황이 없는 와중에 수많은 절차와 예법을
일일이 챙기기란 쉽지 않은 일입니다.

본 글은 발인 이후 유가족과 조문객이 마주하게 될
각 단계별 절차와 예절, 그리고 장례를 모두 마친 후
처리해야 할 실무적인 사항들까지 상세히 안내하여,
고인을 평안히 모시는 길에 든든한 이정표가
되어드리고자 합니다.

발인식 참여와 운구 동행 안내 

발인운구

발인(發靷)은 고인이 장례식장을 떠나 영원한
안식처로 향하는 장례의 마지막 절차입니다.

슬픔 속에서도 예를 다해 고인의 마지막 길을
배웅하는 중요한 의식인 만큼, 참여하는 유가족과
조문객 모두 절차와 예절을 숙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발인식은 보통 장례 3일 차 이른 아침에 진행되며,
약식 제사(발인제)와 운구 순서로 이루어집니다.
 

발인제는 고인의 영정 앞에서 간단한 제물을 차리고
마지막 인사를 올리는 의식입니다.

종교에 따라 기도나 예배로 대체되기도 합니다.
발인제가 끝나면 관을 빈소 밖으로 모시는 운구가
시작됩니다.

운구는 고인의 직계 자손이나 가까운 친지, 친구들이
담당하며, 보통 6~8명이 한 조를 이룹니다.

운구 시에는 발이 먼저 나가는 것이 일반적이며,
이는 고인이 집을 떠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영정사진, 위패, 명정(銘旌) 순으로 앞장서고
그 뒤를 운구 행렬이 따릅니다.

유가족과 조문객은 운구 행렬의 뒤를 따르며
고인의 마지막 길을 함께합니다.

⚠️ 운구 동행 시 유의사항

운구 및 장지 동행은 고인에 대한 마지막 예우를 표하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동행 시에는 단정한 복장을 유지하고, 사적인 대화나 웃음소리를 내는 것을 자제해야 합니다. 특히 장의차량 행렬을 방해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장지까지의 이동 경로를 미리 확인하여 차질 없이 동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유가족이 아닐 경우, 장지까지 동행할지 여부는 유가족과 사전에 상의하여 부담을 주지 않도록 배려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운구준비
운구절차
장지별(화장/매장) 절차와 예절 

장지(葬地)는 고인이 영면하는 장소로, 크게 화장(火葬) 후 봉안 또는 자연장하는 경우와 매장(埋葬)하는 경우로 나뉩니다. 제천세종장례식장에서 발인 후, 유가족은 사전에 선택한 장례 방식에 따라 화장장 또는 매장지로 이동하게 됩니다. 각 방식에 따라 절차와 예절이 다르므로 미리 숙지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1. 화장(火葬) 절차와 예절

최근 가장 보편적인 장례 방식으로, 화장장에 도착하면 가장 먼저 화장 접수를 해야 합니다. 이때 사망진단서 원본과 신청인의 신분증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접수가 완료되면 지정된 고별실에서 고인과의 마지막 인사를 나누는 '관망' 의식을 진행합니다. 이후 운구하여 화장로로 모시는 '화구' 절차를 거칩니다. 화장은 보통 1시간 30분에서 2시간 정도 소요되며, 유가족은 대기실에서 기다리게 됩니다. 화장이 끝나면 유골을 수습하는 '수골' 과정이 진행됩니다. 이때 유가족 대표 1~2인이 참관하여 유골이 온전히 수습되는지 확인합니다. 수습된 유골은 분골 과정을 거쳐 유골함에 담겨 유가족에게 인도됩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유가족은 경건한 마음을 유지하고, 직원의 안내에 따라 침착하게 행동해야 합니다.

2. 매장(埋葬) 절차와 예절

매장은 고인의 시신을 관에 넣어 땅에 묻는 전통적인 장례 방식입니다. 매장지에 도착하면 장의차에서 관을 내려 장지까지 운구합니다. 운구는 보통 상주와 상제들이 직접 하며, 지관(풍수지리 전문가)이 정해준 시간에 맞춰 하관(下官)을 시작합니다. 하관은 관을 광중(壙中, 무덤 구덩이)에 내리는 절차로, 이때 관의 위치와 방향을 정확히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관이 끝나면 상주부터 차례로 흙을 관 위에 세 번 뿌리는 '취토(取土)' 또는 '허토(虛土)' 의식을 행합니다. 이는 고인이 편안하게 흙으로 돌아가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후 석물(石物)을 이용해 광중을 덮고 흙으로 봉분을 만듭니다. 봉분이 완성되면 고인의 명복을 비는 성분제(成墳祭)를 지내며 모든 매장 절차를 마무리합니다. 매장 시에는 절차가 복잡하고 힘이 많이 들 수 있으므로, 장례지도사의 도움을 받아 원활하게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유골 안치 및 추모 방법 

화장을 마친 후, 유골을 모시는 방법은 유가족의 선택에 따라 다양합니다. 과거에는 봉안당(납골당)에 안치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으나, 최근에는 고인을 자연으로 돌려보내는 자연장(自然葬)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각 안치 방법의 특징과 절차를 이해하고, 고인의 유언이나 가족의 가치관에 맞는 방법을 신중하게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봉안(奉安) 시설 안치

봉안은 유골함을 특정 시설에 안전하게 모시는 방법입니다. 대표적으로 봉안당(납골당), 봉안탑, 봉안담 등이 있습니다. 봉안당은 실내 시설로 날씨에 구애받지 않고 편리하게 추모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유골함을 안치할 때는 고인의 사진이나 좋아했던 물건을 함께 두어 추모 공간을 꾸밀 수 있습니다. 봉안 시설을 선택할 때는 접근성, 관리 상태, 안치 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계약 시 안치 기간, 관리비, 양도·양수 규정 등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2. 자연장(自然葬)

자연장은 화장한 유골의 골분을 나무, 화초, 잔디 등의 밑이나 주변에 묻어 장사하는 친환경적인 장례 방식입니다. 대표적인 종류로는 수목장, 잔디장, 화초장 등이 있습니다.

  • 수목장(樹木葬): 지정된 추모목 아래에 골분을 묻는 방식으로, '나무와 함께 영원히 숨 쉰다'는 의미를 가집니다.
  • 잔디장(잔디葬): 잔디밭 아래에 골분을 묻고 작은 표식 외에는 인위적인 시설을 설치하지 않는 방식입니다.
  • 화초장(花草葬): 화초 아래에 골분을 묻는 방식으로, 아름다운 꽃과 함께 고인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자연장은 국토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환경을 보호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한번 안치하면 유골을 다시 수습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또한, 정해진 규정에 따라 표식을 설치해야 하며, 개별적인 제사상 차림 등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3. 산골(散骨)

산골은 유골을 산, 강, 바다 등에 뿌리는 방법입니다. 별도의 안치 공간이나 관리 비용이 들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하지만 현행법상 산골은 지정된 장소(유골 뿌림 시설 등)에서만 가능하며, 개인 사유지나 국립공원, 상수원 보호구역 등에서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산골을 하고 나면 고인을 추모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장소가 사라진다는 아쉬움이 남을 수 있으므로 가족과 충분한 상의를 거쳐 결정해야 합니다.

장례 후 유가족이 챙길 일 

고인을 모시는 모든 장례 절차를 마쳤다고 해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슬픔을 추스를 겨를도 없이 유가족은 현실로 돌아와 여러 행정적, 실무적 사안들을 처리해야 합니다. 이러한 사후 처리 과정을 미리 알아두고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하나씩 처리해 나간다면, 경황이 없는 와중에도 놓치는 부분 없이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사망신고입니다. 사망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사망자의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나 구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사망신고 시에는 사망진단서 또는 시체검안서 원본과 신고인의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등이 필요합니다. 최근에는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사망신고와 동시에 상속 재산, 금융 거래, 연금, 세금 등 다양한 후속 절차를 한 번에 신청할 수 있어 매우 편리합니다.

장례 비용 정산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제천세종장례식장 이용료, 장의용품 비용, 장지 비용 등 장례 기간 동안 발생한 모든 비용에 대한 영수증을 꼼꼼히 챙겨 정산해야 합니다. 또한, 조문객들이 남기고 간 부의금(조의금)을 정리하고, 장부에 기록하여 추후 감사 인사를 전할 때 참고해야 합니다. 장례를 마친 후 며칠 내로 조문 와주신 분들께 전화나 문자로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것이 예의입니다. 마지막으로 고인의 유품을 정리하는 과정도 필요합니다. 유품 정리는 고인과의 추억을 되새기는 시간이기도 하지만, 감정적으로 힘들 수 있으므로 가족과 함께 상의하며 천천히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 장례 후 행정 처리 체크리스트

  • 사망신고 (1개월 이내): 사망진단서, 신분증 지참 후 주민센터 방문.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신청.
  • 상속 관련 처리 (6개월 이내): 상속 포기/한정승인 결정, 상속세 신고 및 납부.
  • 금융 자산 정리: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결과 확인 후 예금 인출, 보험금 청구, 카드 해지 등.
  • 부동산 및 차량 명의 이전: 상속 등기 및 자동차 소유권 이전 등록.
  • 공과금 및 통신 서비스 해지: 각종 공과금 명의 변경 또는 해지, 휴대전화 및 인터넷 서비스 해지.
처리 항목 필요 서류 처리 기한
사망신고 사망진단서(원본), 신고인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사망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
상속세 신고 피상속인 기본증명서, 상속재산 증빙서류 등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유족연금 청구 사망경위서, 수급권자 통장사본, 가족관계증명서 사망일로부터 5년 이내

조문객을 위한 행동 지침 🤝

장례식장에서의 조문을 마친 조문객의 역할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발인 이후의 과정에서도 유가족에게 힘이 되어줄 수 있는 여러 방법이 있습니다. 고인과의 관계나 유가족과의 친분에 따라 발인식과 장지까지 동행하며 마지막 길을 함께 배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유가족에게 부담이 될 수도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동행 의사를 밝히고 유가족의 의견을 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장지까지 동행하지 않더라도, 장례를 마친 유가족에게 따뜻한 위로의 말을 건네는 것이 큰 힘이 됩니다. 장례 직후에는 경황이 없어 연락을 받기 어려울 수 있으니, 며칠의 시간을 둔 뒤에 "장례는 잘 치르셨는지", "몸은 괜찮으신지" 등 안부를 묻는 문자나 전화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때 장례 과정에 대해 상세히 묻거나, 고인의 사망 원인에 대해 재차 언급하는 것은 실례가 될 수 있으니 삼가야 합니다.

진정한 위로는 장례가 끝난 후 시작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떠나고 일상으로 돌아간 뒤 유가족은 더 큰 상실감과 슬픔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때 지속적인 관심과 소통을 통해 그들의 곁을 지켜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함께 식사를 하거나, 가볍게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유가족은 큰 위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고인의 기일이나 명절에 맞춰 안부 인사를 전하며 함께 고인을 기억해 주는 것도 유가족에게는 감사한 일입니다. 조문은 일회성 행사가 아니라, 슬픔을 겪는 이들과 함께 아픔을 나누고 그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돕는 과정의 시작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마무리하며

제천세종장례식장에서 시작된 고인과의 마지막 동행은 발인, 운구, 그리고 장지에서의 안치 의식을 거치며 마무리됩니다. 이 모든 과정은 슬픔 속에서 치러지지만, 고인에 대한 깊은 사랑과 존경을 표현하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장례 이후에 남겨진 행정적 절차들과 주변을 정리하는 일들은 유가족에게 또 다른 현실의 무게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또한 고인을 온전히 보내드리는 과정의 일부임을 기억하고, 하나씩 차분히 해결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글이 발인 이후의 낯선 여정 앞에서 막막함을 느끼는 모든 분들께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따뜻한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분들의 마음에도 평안이 깃들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발인식에 모든 조문객이 반드시 참여해야 하나요?

A.아닙니다. 발인식과 장지 동행은 주로 유가족과 고인과 매우 가까웠던 친지, 친구들이 참여합니다. 일반 조문객의 경우, 유가족에게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장례식장에서의 조문으로 마음을 전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동행을 원할 경우, 반드시 사전에 유가족에게 의사를 여쭙고 결정하는 것이 예의입니다.

Q.화장 후 유골은 반드시 당일에 안치해야 하나요?

A.그렇지 않습니다. 화장 후 수습한 유골함은 보통 1~3일 정도 임시로 봉안할 수 있는 시설을 이용하거나, 장례식장 또는 자택에 잠시 모실 수 있습니다. 가족들이 함께 모일 수 있는 날짜나 좋은 날을 택하여 안치 장소(봉안당, 자연장지 등)로 모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전에 안치 시설과 일정을 조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사망신고는 어디서, 어떻게 하나요?

A.사망신고는 사망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사망자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 관할 시(구)·읍·면사무소(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 시에는 사망진단서 또는 시체검안서 원본과 신고인의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최근에는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사망신고와 동시에 금융, 토지, 연금 등 상속 재산 조회를 한 번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Q.장례 후 조문객에게 어떻게 감사 인사를 전해야 할까요?

A.장례를 마친 후 3~7일 이내에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일이 찾아뵙기 어렵다면 전화나 문자 메시지를 통해 정중하게 감사를 표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메시지에는 바쁜 와중에도 조문 와주신 것에 대한 감사함과 덕분에 장례를 잘 치를 수 있었다는 내용을 담는 것이 좋습니다. 부의금 액수를 언급하는 것은 실례가 될 수 있으니 피해야 합니다.

Q.유품 정리는 언제, 어떻게 시작하는 것이 좋을까요?

A.유품 정리에 정해진 시기는 없습니다. 유가족의 마음이 어느 정도 추스러진 후에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너무 서두르면 감정적으로 힘들 수 있고, 너무 미루면 정리 자체가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보통 49재를 전후로 시작하는 경우가 많으며, 가족들이 함께 모여 고인과의 추억을 이야기하며 천천히 진행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중요한 서류나 귀중품은 따로 보관하고, 의류나 책 등은 기부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