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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목장 허가 절차 가이드 개인과 가족부터 법인까지

등록일2026. 01. 06
조회수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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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장사(葬事) 문화에 대한 인식이 크게 변화하면서 '자연 회귀'를 지향하는 수목장이 새로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름다운 자연 속 영면이라는 이상과 달리, 그 시작은 '허가'라는 행정적 관문을 통과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합니다. 만약 당신이 소유한 임야에 가족을 위한 작은 수목장을 만들고 싶다면, 가장 먼저 무엇을 확인해야 할까요? 혹은 종교 단체에서 공익 목적의 수목장림 조성을 계획한다면, 어떤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할까요? 이 글은 바로 그 질문에 대한 명확한 해답을 제시합니다. 개인과 가족, 종중·문중, 그리고 법인에 이르기까지 각 주체별로 상이한 수목장 허가 및 신고 절차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반드시 준수해야 할 법적 기준과 필수 서류를 총망라하여 안내하는 전문 가이드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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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목장이란 무엇인가? 개념과 법적 정의 

수목장은 고인의 화장한 유골을 나무의 밑이나 주변에 묻어 그 나무와 함께 상생한다는 자연 친화적인 장사 방법입니다. 이는 묘지 부족 문제와 환경 훼손에 대한 대안으로 주목받으며, 고인을 자연의 일부로 돌려보낸다는 점에서 많은 이들의 공감을 얻고 있습니다. 하지만 감성적인 접근을 넘어, 수목장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법률이 정한 명확한 기준을 따라야 합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사법)에서는 수목장을 포함한 자연장(自然葬)을 '화장한 유골의 골분(骨粉)을 수목·화초·잔디 등의 밑이나 주변에 묻어 장사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특히 수목을 이용하는 자연장지를 '수목장림'이라고 칭합니다. 법적으로 수목장림은 단순히 나무 아래 유골을 묻는 행위를 넘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정식으로 신고하거나 허가를 받아 조성된 구역을 의미합니다. 이는 무분별한 산림 훼손을 막고,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고인에 대한 추모 공간으로서의 품격을 유지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개인 소유의 임야라 할지라도 임의로 수목장을 조성하는 것은 불법이며, 반드시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수목장과 자연장의 법적 관계

많은 분들이 수목장과 자연장을 혼용하여 사용하지만, 법적으로는 '자연장'이 더 넓은 개념입니다. 자연장은 화장한 골분을 묻는 방식에 따라 수목장(나무), 화초장(꽃), 잔디장(잔디) 등으로 구분됩니다. 이 중 나무를 추모목으로 삼는 형태가 바로 '수목장'이며, 이러한 장소를 모아 조성한 산림을 '수목장림'이라고 합니다. 이 글에서 다루는 허가 절차는 바로 이 '수목장림'을 조성하기 위한 법적 과정에 해당합니다.

결론적으로, 수목장은 단순한 장례 문화를 넘어 법률의 테두리 안에서 관리되는 공식적인 장사 시설입니다. 고인과 유족의 뜻을 기리며 자연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그 시작 단계인 허가 및 신고 절차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정확한 법적 정의를 이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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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 주체별 수목장 허가 절차: 개인·가족 vs 종중·문중 vs 법인 

수목장림 조성 절차는 누가 만드느냐, 즉 설치 주체에 따라 '신고'와 '허가'라는 두 가지 트랙으로 명확히 구분됩니다. 이는 절차의 복잡성, 구비 서류, 소요 기간 등에서 큰 차이를 보이므로, 계획 단계에서부터 본인이 어떤 주체에 해당하는지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비영리적이고 소규모인 개인·가족, 종중·문중 수목장은 비교적 간소한 '사전신고제'로 운영되는 반면, 공익적 성격을 띠거나 영리 목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법인 수목장은 엄격한 '사전허가제'를 따릅니다.

먼저, 개인 또는 가족 수목장림은 본인 및 그 배우자, 직계비속 등을 안치하기 위한 목적으로, 100제곱미터 미만의 소규모로 조성할 경우 '사전신고' 대상입니다. 이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관련 서류를 제출하고 신고증을 교부받으면 조성이 가능함을 의미합니다. 종중 또는 문중 수목장림 역시 해당 종중·문중의 구성원을 안치 대상으로 하며, 2,000제곱미터 이하의 면적일 경우 사전신고로 진행됩니다. 다만, 종중 규약 등 단체의 실체를 증명하는 서류가 추가로 요구됩니다. 이 두 경우는 절차가 비교적 간단하지만, 신고 없이 임의로 조성하면 불법 매장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행정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신고'와 '허가'의 결정적 차이

신고(Notification)는 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어 행정청에 사실을 알리는 행위로, 서류상 하자가 없다면 수리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반면, 허가(Permit)는 법적으로 금지된 행위를 특정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해 해제해 주는 행정 처분입니다. 따라서 허가 절차는 지자체의 재량적 판단이 개입될 수 있으며, 재정 건전성, 사업 계획의 타당성 등 훨씬 더 까다롭고 종합적인 심사를 거치게 됩니다.

반면, 법인 수목장림은 '사전허가'의 영역입니다. 이는 「민법」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이나 공공법인, 종교단체 등이 조성하는 경우에 해당하며, 면적 기준도 10만 제곱미터 이상(종교단체는 3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훨씬 큽니다. 허가 과정에서는 사업계획서, 재산 증빙 서류, 시설 관리 계획 등 매우 상세하고 전문적인 자료 제출이 요구되며, 지자체의 엄격한 심사를 통과해야만 합니다. 이는 수목장림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운영될 수 있고, 영속적인 관리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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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목장 조성 시 반드시 확인해야 할 입지 조건과 제한 사항 

수목장림을 조성하고 싶다고 해서 아무 곳에나 만들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장사법 및 관련 법규는 국토의 효율적 이용과 공중보건 향상을 위해 수목장림을 설치할 수 없는 지역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허가나 신고를 신청하기 전, 계획 부지가 법적 제한 사항에 저촉되지 않는지 확인하는 것이 절차의 첫 단추이자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만약 제한 구역에 수목장을 조성할 경우, 신고나 허가가 반려되는 것은 물론, 원상복구 명령 및 처벌을 받을 수 있어 막대한 시간과 비용 손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제한 구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상수원보호구역, 문화재보호구역, 주거·상업·공업지역, 수변구역, 접도구역 등 다른 법률에 의해 개발이 제한된 곳에서는 수목장림 조성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이는 식수원의 오염을 방지하고, 문화유산을 보호하며, 국민의 생활 환경과 조화를 이루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입니다. 둘째, 도로, 철도, 하천 등 주요 시설로부터 일정 거리 이상 떨어져야 하는 '이격 거리'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이는 경관을 보호하고 시설 이용에 불편을 주지 않기 위함입니다. 아래 표는 주요 입지 제한 조건을 요약한 것이니, 부지 선정 시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한 구분 주요 내용 관련 법규
절대 불가 지역 상수원보호구역, 문화재보호구역, 도시지역(주거·상업·공업), 군사시설보호구역 등 장사법, 수도법, 국토계획법 등
이격 거리 제한 20호 이상 인가 밀집지역, 학교 등으로부터 300m 이상 이격 (법인 수목장림의 경우 500m) 장사법 시행령
도로/하천 제한 도로, 철도, 하천의 경계로부터 200m 이상 이격 (법인 수목장림의 경우 300m) 장사법 시행령
기타 제한 붕괴·침수 우려 지역, 급경사지 등 재해 위험이 높은 지역 산지관리법 등

이러한 규정들은 복잡하고 중첩적으로 적용될 수 있으므로, 개인적으로 판단하기보다는 관할 지자체(시·군·구청의 노인복지과 또는 사회복지과 장사문화팀)에 직접 문의하여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등 관련 서류를 가지고 상담받는 것이 가장 정확하고 안전한 방법입니다. 전문가의 검토를 통해 불필요한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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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목장 허가 및 신고를 위한 필수 서류 완벽 가이드 

수목장림 조성의 행정 절차는 결국 '서류'로 시작해서 '서류'로 끝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설치 주체와 규모에 따라 요구되는 서류가 다르기 때문에, 사전에 꼼꼼하게 목록을 확인하고 준비해야 신속한 처리가 가능합니다. 서류 미비는 절차 지연의 가장 큰 원인이 되므로, 아래 내용을 바탕으로 완벽한 서류 준비를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개인·가족 수목장림(신고)의 경우, 비교적 간단한 서류를 요구합니다. 핵심은 신청인의 신분, 토지 소유권, 그리고 안치 대상자와의 관계를 증명하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자연장지 조성 신고서와 함께 가족관계증명서 등 안치 대상자와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그리고 토지 소유권을 증명하는 등기부등본이 필요합니다. 만약 타인 소유의 토지를 사용한다면 토지 소유자의 사용 승낙서를 반드시 첨부해야 합니다. 또한, 조성 계획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실측도 및 시설물 배치도도 필수입니다.

종중·문중 및 법인 수목장림(신고 또는 허가)은 준비 서류가 훨씬 복잡하고 전문적입니다. 공통 서류 외에 단체의 실체와 사업의 지속 가능성을 입증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법인 수목장림 허가 신청 핵심 서류

법인 수목장림 허가 신청 시에는 단순한 토지 서류를 넘어, 사업의 전반적인 계획과 안정성을 증명하는 서류들이 핵심입니다. 1. 법인 정관 및 등기부등본, 2. 이사회 회의록, 3. 사업계획서(수급계획, 시설물 설치 및 관리 계획 포함), 4. 재산 증빙 서류(자산평가서, 재무상태표 등), 5. 수목장림 조성 및 관리에 사용할 장비 보유 현황 등이 필수적으로 요구됩니다. 이는 지자체가 사업의 공공성과 영속성을 심사하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모든 서류는 최신 버전으로 발급받아야 하며, 제출 전 관할 지자체 담당자와 통화하여 추가로 필요한 서류는 없는지, 작성 양식에 문제는 없는지 최종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소한 실수가 전체 일정을 늦출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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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 이후 수목장 관리 및 법적 유의사항 

수목장림 조성 신고증을 교부받거나 허가를 받았다고 해서 모든 절차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이때부터 지속적이고 책임감 있는 관리 의무가 시작됩니다. 장사법은 수목장림의 품격 유지와 이용객의 편의, 그리고 주변 환경 보호를 위해 설치자에게 여러 법적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를 소홀히 할 경우 시정명령, 과태료 부과, 심지어 허가 취소까지 이어질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가장 기본적인 의무는 표지판 설치입니다. 수목장림의 명칭, 설치자, 면적, 안치 구수 등을 명시한 표지판을 이용객이 보기 쉬운 곳에 설치해야 합니다. 이는 해당 시설이 적법하게 조성되었음을 알리는 동시에, 관리 주체를 명확히 하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안치된 유골의 현황을 기록하고 영구적으로 보존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고인의 성명, 생년월일, 사망일, 안치일자, 안치장소(추모목 위치) 등을 기록한 관리대장을 작성하고 비치해야 합니다.

시설 관리 측면에서는 허가받거나 신고한 구역을 벗어나 무단으로 확장하는 행위가 엄격히 금지됩니다. 추가적인 안치가 필요할 경우, 반드시 변경 신고 또는 변경 허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또한, 유족의 추모 활동에 불편함이 없도록 진입로, 주차 공간, 편의 시설 등을 적절히 유지·보수해야 하며, 산불 예방 및 병충해 방제 등 산림 관리에도 만전을 기해야 합니다. 특히 법인 수목장림의 경우, 관리비를 징수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관리비의 사용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목적 외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사후 관리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는 것이야말로 고인과 유족, 그리고 자연 모두를 존중하는 수목장의 진정한 의미를 완성하는 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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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개인 소유 임야에 아무나 수목장을 만들 수 있나요?

A.아니요, 개인 소유 임야라 할지라도 반드시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할 지자체에 사전 신고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법에서 정한 입지 제한(상수원보호구역 등)에 해당하지 않아야 하며, 100제곱미터 미만의 면적 등 규정을 준수해야 적법한 개인·가족 수목장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Q.수목장 허가 절차는 보통 얼마나 걸리나요?

A.처리 기간은 주체와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개인·가족 수목장 '신고'의 경우 서류에 문제가 없다면 통상 7~14일 이내에 처리됩니다. 하지만 법인 수목장림 '허가'의 경우, 사업계획 검토, 현장 실사 등 복잡한 절차를 거치므로 수개월 이상 소요될 수 있습니다.

Q.가족 수목장의 경우, '가족'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A.장사법 시행령에 따르면 '가족'의 범위는 민법상 가족의 범위와 같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배우자, 직계혈족(부모, 조부모, 자녀, 손자녀 등) 및 그 배우자, 형제자매 및 그 배우자까지 포함될 수 있습니다. 신고 시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통해 이를 증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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