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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족이 해야 할 일 상속,장례,행정 단계별 실전 가이드

등록일2025. 12. 30
조회수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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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인의 휴대전화 잠금을 풀지 못해 막막했던 경험, 혹시 있으신가요? 디지털 유산이 중요해진 오늘날, 이 작은 기기 하나가 금융 정보부터 중요한 연락처까지 모든 것을 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낸 슬픔 속에서 유가족은 예상치 못한 실무적인 문제들에 직면하게 됩니다. 사망진단서 발급이라는 첫 관문부터 복잡한 상속세 신고까지, 마치 안개 속을 걷는 듯한 기분일 것입니다. 이 글은 그 안갯속에서 길을 잃지 않도록 돕는 등대가 되고자 합니다. 단순히 해야 할 일을 나열하는 것을 넘어, 각 단계에서 마주할 수 있는 현실적인 어려움과 그 해결책을 담았습니다. 슬픔을 추스를 시간조차 부족한 유가족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명확하고 체계적인 실전 가이드입니다.
유가족이해야할일

사망 직후 72시간: 가장 먼저 해야 할 긴급 조치 

임종 직후 경황이 없는 상태에서 72시간은 그야말로 골든타임입니다. 이 시기에 어떤 조치를 하느냐에 따라 이후의 모든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될 수도, 혹은 복잡하게 꼬일 수도 있습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사망진단서(또는 시체검안서)를 발급받는 것입니다. 병원에서 임종한 경우 담당 의사에게, 자택 등 병원 외 장소에서 사망한 경우 경찰에 신고 후 검안의를 통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서류는 사망신고, 장례식장 계약, 화장장 예약 등 모든 절차의 기본이 되므로 최소 7부 이상 넉넉하게 발급받는 것이 좋습니다.

사망진단서를 발급받았다면 다음은 장례식장을 결정하고 고인을 안치하는 단계입니다. 장례식장은 고인이 임종한 병원 부속 장례식장, 전문 장례식장, 혹은 상조회사 연계 장례식장 등 선택지가 다양합니다. 각 장례식장의 시설, 비용, 접근성을 비교하여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특히 상조 서비스에 가입되어 있다면 즉시 연락하여 장례지도사 파견 등 필요한 지원을 요청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장례 방식(매장/화장)을 잠정적으로 결정하고, 화장을 선택할 경우 e하늘 장사정보시스템을 통해 화장장 예약을 서두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 사망진단서 발급 시 필수 확인사항

사망진단서는 모든 사후 절차의 시작점입니다. 발급 시 고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사망일시, 사망장소 등의 정보가 정확하게 기재되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정보에 오류가 있을 경우, 향후 사망신고나 금융 거래 중지 등 행정 절차에서 큰 불편을 겪을 수 있습니다. 발급 후에는 여러 부를 복사해두고 원본은 안전하게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장례준비
장례 절차의 모든 것: 준비부터 발인까지 A to Z 

장례는 고인을 추모하고 애도하는 엄숙한 의식이자, 남은 이들이 슬픔을 공유하고 위로를 나누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일반적으로 3일장으로 치러지며, 각 단계별로 준비해야 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첫째 날은 빈소를 차리고 부고를 알리는 날입니다. 장례식장과 계약을 완료하면 영정사진을 준비하고 제단을 설치합니다. 이후 가족, 친지, 지인들에게 부고를 작성하여 발송합니다. 최근에는 문자 메시지나 SNS를 통한 모바일 부고가 보편화되었습니다.

둘째 날은 본격적으로 조문객을 맞는 날입니다. 상주와 유가족은 상복을 갖춰 입고 조문객을 맞이하며 예를 갖춥니다. 조문객 접대를 위한 음식과 음료를 준비하고, 부의금을 관리할 담당자를 정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날은 발인과 장지로 이동하는 날입니다. 오전에 입관식을 통해 고인의 마지막 모습을 확인하고, 이후 발인 예배나 제사를 지낸 후 운구 차량을 통해 장지(화장장 또는 매장지)로 이동합니다. 화장의 경우, 화장이 끝난 후 유골을 수습하여 봉안시설(납골당, 수목장 등)에 안치하며 모든 장례 절차가 마무리됩니다. 이 모든 과정은 장례지도사의 도움을 받아 체계적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장례 절차 (3일장 기준) 주요 활동 유가족 준비사항
1일차 임종 및 운구, 빈소 마련, 부고 알림 사망진단서, 영정사진, 상조서비스 연락
2일차 염습 및 입관, 본격적인 조문객 맞이 상복 착용, 부의금 관리, 조문객 접대
3일차 발인, 운구, 화장/매장, 장지 안치 장례비용 정산, 운구 인원 확인, 장지 계약서류

장례절차
사망신고와 재산 조회: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활용법 

장례 절차가 마무리되면 본격적인 행정 및 법률 절차를 시작해야 합니다.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사망신고입니다. 사망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가까운 시/구/읍/면사무소 또는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사망신고 시에는 사망진단서 원본과 신고인의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사망신고와 함께 반드시 신청해야 할 서비스가 바로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사망자 등 재산조회 통합처리)'입니다. 과거에는 유가족이 직접 금융기관, 관공서 등을 일일이 방문하여 고인의 재산을 확인해야 했지만, 이제는 이 서비스를 통해 한 번의 신청으로 금융, 토지, 건축물, 자동차, 세금(국세/지방세),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 다양한 재산을 통합적으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사망신고 시 함께 신청하거나,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 이내에 별도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를 통해 파악된 재산 내역은 상속 절차를 진행하는 데 가장 중요한 기초 자료가 됩니다.

💡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신청 완벽 가이드

이 서비스는 정부24 웹사이트를 통한 온라인 신청 또는 가까운 주민센터 방문 신청이 모두 가능합니다. 신청 자격은 상속인(1순위: 직계비속, 배우자) 및 후견인이며, 신청 시 신분증과 가족관계증명서 등 상속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조회 결과는 각 기관별로 처리 기간이 다르며, 보통 문자나 우편, 온라인으로 7일에서 20일 이내에 통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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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의 갈림길: 상속재산분할과 상속 포기/한정승인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고인의 재산과 채무 내역이 파악되면, 상속인들은 상속에 대한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상속은 단순히 재산을 물려받는 것뿐만 아니라 채무까지 함께 승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상속받을 재산보다 빚이 더 많을 경우, 신중한 법적 판단이 필요합니다. 상속인들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보통 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 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합니다.

상속 포기는 재산과 빚을 모두 물려받지 않겠다는 의사표시이며, 후순위 상속인에게 상속 권리와 책임이 넘어가게 됩니다. 반면, 한정승인은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만 고인의 빚을 갚겠다고 신고하는 제도입니다. 만약 3개월 이내에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으면, 재산과 빚을 모두 물려받는 '단순승인'으로 간주되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재산을 상속받기로 결정했다면, 공동상속인 간의 협의를 통해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각자의 명의로 등기 및 이전을 진행하게 됩니다.

⚠️ 상속 포기/한정승인, 3개월의 기한을 놓치지 마세요!

상속 포기 및 한정승인 신고 기한인 3개월은 매우 중요한 법정 기간입니다. 이 기간을 놓치면 고인의 모든 채무를 떠안게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재산 조회가 늦어져 3개월 내에 결정을 내리기 어렵다면, 법원에 기간 연장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고인의 채무가 재산보다 많다고 의심되는 상황이라면, 반드시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최선의 방법을 찾는 것이 현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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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절차의 마무리: 상속세 신고 및 각종 명의이전 

상속재산분할까지 마쳤다면, 이제 세금 문제와 각종 명의이전 절차를 마무리해야 합니다. 상속세는 고인의 유산을 물려받을 때 발생하는 세금으로, 상속개시일(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피상속인(고인)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상속세는 기초공제, 배우자 공제 등 다양한 공제 제도가 있어 실제 과세 대상이 되는 경우는 많지 않지만, 일정 규모 이상의 재산을 상속받았다면 반드시 기한 내에 신고해야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 신고와 더불어 부동산, 자동차, 예금 등 상속받은 재산의 명의이전을 진행해야 합니다. 부동산은 상속재산분할협의서,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구비하여 등기소에 상속등기를 신청해야 합니다. 자동차는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예금은 해당 금융기관에서 명의이전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고인이 가입했던 보험이 있다면 보험금을 청구하고, 유족연금이나 사망위로금 등 수령할 수 있는 급여가 있는지 꼼꼼히 확인하여 신청하는 것으로 모든 사후 절차가 마무리됩니다. 이 모든 과정은 복잡하고 시간이 소요되므로,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하나씩 처리해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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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사망신고는 언제까지, 어디에 해야 하나요?

A.사망신고는 사망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해야 하며, 기한을 넘길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신고는 전국의 모든 시청, 구청, 읍·면사무소 또는 주민센터에서 가능하며, 사망진단서 원본과 신고인의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Q.고인의 빚이 재산보다 많은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고인의 채무가 재산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된다면,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상속 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신청해야 합니다. 상속 포기는 재산과 빚을 모두 포기하는 것이고, 한정승인은 상속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만 빚을 갚는 제도입니다. 이 기간을 놓치면 모든 빚을 상속받게 되므로 매우 중요합니다.

Q.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로 모든 재산 조회가 가능한가요?

A.대부분의 금융자산, 부동산, 자동차, 세금, 연금 등 주요 재산 조회가 가능하지만, 일부 개인 간의 채권/채무, 비상장 주식, 귀금속 등은 조회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서비스를 통해 기본적인 내역을 파악한 후, 고인의 유품을 정리하며 추가적인 재산이나 채무 단서를 찾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Q.상속세는 모든 사람이 내야 하나요?

A.그렇지 않습니다. 상속세는 일괄공제 5억 원, 배우자가 생존해 있을 경우 배우자 공제 최소 5억 원 등 총 10억 원까지는 기본적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속 재산 가액이 공제 한도 이내라면 상속세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공제 한도를 초과하는 재산을 상속받았다면 반드시 기한 내에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Q.장례 후 고인의 유품은 어떻게 정리하는 것이 좋을까요?

A.유품 정리는 법적 기한이 정해져 있지 않으므로, 유가족의 마음이 충분히 추스러진 후에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중요한 계약서, 금융 관련 서류, 귀금속 등은 따로 보관하고, 의류나 생활용품 등은 기부하거나 필요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고인과의 추억이 깃든 물건은 일부 남겨두어 고인을 기억하는 매개체로 삼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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