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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추모공원 비용과 감면 혜택 조건

등록일2026. 02. 04
조회수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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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추모공원_sn라이프 장례정보

장례 준비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비용 문제로 당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공설 장사시설의 복잡한 요금 체계와 감면 조건은
미리 숙지하지 않으면 큰 혼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천안추모공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단순히 '관내'와 '관외'로만 구분될 것이라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고인의 과거 거주 이력, 배우자나 직계가족의 주소지 등
다양한 변수에 따라 비용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천안추모공원 이용을 계획하고 계신 분들이
비용 때문에 겪을 수 있는 어려움을 최소화하고,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돕기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2026년 최신 정보를 바탕으로, 복잡한 요금표를 명확히 해석하고,
숨어있는 감면 조건까지 꼼꼼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천안추모공원 시설별 이용 요금 총정리 (2026년 기준) 


천안추모공원_sn라이프 장례정보

천안추모공원은 화장시설, 봉안시설(봉안당, 봉안담),
자연장지(잔디장, 수목장) 등 다양한 장사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각 시설의 이용 요금은 고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기준으로
관내, 준관내, 관외로 구분되어 차등 적용됩니다.

이는 지역 주민에게 우선적인 혜택을 제공하기 위한 정책으로,
비용 차이가 상당하므로 정확한 구분을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화장시설의 경우 관내와 관외의 비용 차이가
10배에 달하기 때문에, 사전에 적용 기준을 명확히
파악해야 예산 계획에 차질이 없습니다.

아래 표는 2026년 기준으로 각 시설별
주요 이용 요금을 정리한 것이며, 실제 이용 시점에는
변동될 수 있으므로 천안시 시설관리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최신 정보를 반드시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시설 구분 대상 관내 요금 준관내 요금 관외 요금
화장시설 15세 이상 100,000원 500,000원 1,000,000원
봉안당 (15년) 개인단 400,000원 800,000원 1,200,000원
부부단 700,000원 1,400,000원 2,100,000원
자연장지 (45년) 잔디장 800,000원 1,600,000원 2,400,000원
수목장 1,200,000원 2,400,000원 3,600,000원

위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관내 자격을 인정받는 것이
비용 절감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
입니다.

봉안당과 자연장지는 최초 사용료 외에 5년 단위의
관리비가 별도로 부과될 수 있으며,
이 또한 관내/관외 구분에 따라 차이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다음 섹션에서 설명할 관내 자격
기준을 꼼꼼히 살펴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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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내 vs 관외, 비용 차이를 결정하는 핵심 기준

천안추모공원의 이용 요금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바로 '관내' 자격 여부입니다. 많은 분들이 단순히 사망 당시 고인의 주소지만을 기준으로 생각하지만, 천안시 조례는 보다 폭넓은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예상치 못하게 관내 혜택을 받을 수도, 혹은 당연히 관내라고 생각했다가 관외 요금을 적용받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아래의 기준들을 정확히 숙지하고 해당하는 증빙서류를 미리 준비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고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외에도 배우자나 직계비속의 거주지, 과거 천안시 거주 이력 등이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 천안시민(관내) 자격 인정 기준

천안추모공원에서 '관내' 요금을 적용받기 위한 주요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 이상 해당되면 관내 자격이 주어질 수 있으니 꼼꼼히 확인해 보세요.
1. 사망일 현재 6개월 이상 천안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2. 배우자 중 한 명이 천안시에 6개월 이상 거주하고, 다른 배우자를 합장하는 경우
3. 사망일 현재 천안시에 주소를 둔 직계 존·비속이 있는 경우
4. 과거 천안시에 총 10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경우

특히 주목할 점은 '준관내'라는 개념입니다. 사망일 현재 천안시에 6개월 미만으로 거주한 경우 '준관내'로 분류되어 관내와 관외의 중간 요금을 적용받게 됩니다. 또한, 고인이 관외 거주자였더라도 사망일 현재 천안시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직계 존·비속(자녀, 부모 등)이 있다면 관내 요금으로 화장시설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복잡하고 다양한 예외 규정이 존재하므로, 애매한 경우에는 반드시 천안추모공원 관리사무소에 직접 문의하여 정확한 자격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련 증빙서류(주민등록등본, 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를 통해 거주 사실을 명확히 증명해야 합니다.


놓치면 안 될 감면 및 면제 혜택 완벽 가이드 

천안추모공원은 관내/관외 요금 차등 적용 외에도, 국가를 위해 헌신하셨거나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분들을 위해 다양한 비용 감면 및 면제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혜택은 신청주의에 기반하므로, 해당 자격이 되더라도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직접 신청하지 않으면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경황이 없는 장례 절차 중 자칫 놓치기 쉬운 부분이지만, 경제적 부담을 크게 덜 수 있는 중요한 제도이므로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감면 혜택은 주로 화장시설 사용료에 집중되어 있으며, 봉안시설이나 자연장지 사용료에 대해서도 일부 감면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주요 감면 및 면제 대상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감면 혜택, 자동 적용되지 않습니다!

국가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등 감면 대상에 해당하더라도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일반 요금이 부과됩니다. 장례 전, 고인이나 유족이 감면 대상에 해당하는지 반드시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를 미리 발급받아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후 정산이나 환불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이용 신청 시점에 서류를 제출하여 혜택을 적용받아야 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혜택은 화장시설 사용료 전액 면제입니다. 이에 해당하는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희생·공헌자 (예: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등)
  • 천안시에 주소를 둔 무연고 행려사망자

위 대상에 해당할 경우, 관내 거주자 기준 10만 원의 화장 비용이 전액 면제됩니다. 만약 관외 거주자인 기초생활수급자라면 관외 요금(100만 원)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는 등, 거주지와 자격 조건에 따라 감면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의 상황에 맞는 정확한 감면 혜택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천안추모공원 측에 직접 문의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감면 혜택 신청 절차 및 필수 구비 서류 안내 

천안추모공원의 비용 감면 및 면제 혜택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정해진 절차에 따라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절차 자체는 복잡하지 않지만, 장례 중에는 작은 서류 하나를 준비하는 것도 큰 부담이 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절차와 필요 서류를 명확히 인지하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면 신청은 보통 화장 예약 시점 또는 시설 이용 당일 관리사무소에서 이루어집니다. 'e하늘 장사정보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화장 예약을 할 때 감면 대상 여부를 선택하고, 현장에서 관련 서류 원본을 제출하여 확인받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서류가 미비할 경우 혜택 적용이 불가하므로, 아래 목록을 참고하여 꼼꼼하게 챙기시길 바랍니다.

감면 대상 필수 구비 서류 발급처 및 비고
관내 주민 사망자의 주민등록표 초본(주소이력 포함) 주민센터, 정부24. 사망일 기준 6개월 이상 거주 확인용.
국가유공자 등 국가유공자(유족) 확인서 또는 증서 국가보훈처(보훈지청). 유족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필요.
기초생활수급자 수급자 증명서 주민센터, 정부24. 사망일 기준으로 유효해야 함.
관외 거주자 (직계가족 관내 거주) 사망진단서, 신청인(직계가족)의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신청인(직계가족)이 천안에 6개월 이상 거주했음을 증명.

모든 서류는 최근 1개월 이내에 발급된 원본을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특히 주민등록초본의 경우, 과거 주소 변동 이력이 모두 포함되도록 발급받아야 '과거 10년 이상 거주' 등의 조건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만약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위임장과 대리인의 신분증이 추가로 필요할 수 있습니다. 서류 준비에 어려움이 있거나 궁금한 점이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천안추모공원 관리사무소(☎️ 041-521-3370~2)로 연락하여 사전에 안내를 받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방법입니다.


천안추모공원 비용 관련 최종 체크리스트 및 유의사항 

사랑하는 이를 떠나보내는 과정은 누구에게나 힘들고 경황이 없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미리 준비하고 확인하는 작은 노력이 큰 차이를 만듭니다. 천안추모공원 이용 비용과 관련하여 지금까지 다룬 내용들을 바탕으로, 마지막으로 점검해야 할 사항들을 체크리스트 형태로 정리했습니다. 장례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 체크리스트를 활용하여 놓치는 부분 없이 꼼꼼하게 확인하고,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내시길 바랍니다. 특히, 모든 정보는 변동될 수 있다는 점을 항상 염두에 두고, 이용 직전에 공식적인 경로를 통해 최신 정보를 확인하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 최종 비용 점검 체크리스트

  • ✔️
    관내 자격 확인: 고인, 배우자, 직계가족의 주민등록등본/초본을 통해 6개월 이상 거주, 10년 이상 거주 등 관내 요금 적용 가능성을 모두 확인했나요?
  • ✔️
    감면 대상 확인: 고인 또는 유족이 국가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등 감면/면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했나요?
  • ✔️
    필수 서류 준비: 자격 증명을 위한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유공자 확인서 등 필요한 서류를 원본으로 미리 발급받았나요?
  • ✔️
    최신 정보 확인: 천안시 시설관리공단 홈페이지나 관리사무소 문의를 통해 최신 요금표와 규정을 다시 한번 확인했나요?

결론적으로, 천안추모공원 이용 비용을 절약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정보를 미리 파악하고 꼼꼼하게 준비하는 것입니다. 고인의 주민등록상 주소뿐만 아니라 가족의 거주 현황, 과거 이력까지 폭넓게 살펴보며 관내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고, 해당한다면 필요한 서류를 신속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또한, 국가유공자나 기초생활수급자 등 감면 혜택은 당연히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신청해야만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이 글이 천안추모공원 이용을 앞두고 비용 문제로 고민하는 모든 분들께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고인을 평안히 모시는 길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었으면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고인이 천안에 거주하지 않았지만, 아들인 제가 천안에 1년 이상 살고 있습니다. 관내 요금 적용이 가능한가요?

A.네, 가능합니다. 천안시 조례에 따라 사망일 현재 천안시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둔 직계 존·비속(부모, 자녀 등)이 있는 경우, 고인이 관외 거주자였더라도 화장시설에 한해 관내 요금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증명하기 위해 고인의 사망진단서, 신청인(아들)의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Q.기초생활수급자 감면 혜택은 화장비용만 해당되나요? 봉안당 비용도 감면되나요?

A.천안추모공원의 경우,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주요 혜택은 화장시설 사용료 전액 면제입니다. 봉안시설(봉안당, 봉안담)이나 자연장지 사용료에 대해서는 별도의 감면 규정이 있을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화장료 감면 혜택이 가장 큽니다. 정확한 봉안시설 감면 여부 및 감면율은 이용 시점의 조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천안추모공원 관리사무소에 문의하여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Q.과거에 천안에서 10년 이상 살았다는 것은 어떻게 증명해야 하나요?

A.사망하신 분의 주민등록표 초본을 발급받을 때 '과거 주소 변동 사항 전체 포함'으로 요청하여 발급받으면 됩니다. 해당 서류에 기록된 주소 이력을 통해 천안시 총 거주 기간이 10년 이상임이 확인되면 관내 요금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Q.감면 혜택 신청을 깜빡하고 일반 요금을 냈는데, 나중에 환불받을 수 있나요?

A.일반적으로 감면 혜택은 시설 이용 신청 시점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적용받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사후 신청 및 환불은 절차가 복잡하거나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장례 절차를 진행하기 전에 반드시 감면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하여 이용 당일 제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Q.천안추모공원 '준관내' 요금은 어떤 경우에 적용되나요?

A.'준관내' 요금은 사망일 현재 고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천안시이지만, 거주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 적용됩니다. 관내 요금보다는 비싸고 관외 요금보다는 저렴한 중간 단계의 요금 체계입니다. 전입신고 후 6개월이 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망하신 경우 등이 해당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