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례는 슬픔 속에서 수많은 길을
찾아가야 하는 여정과 같습니다.
특히 효원장례식장에서의 3일장은 정해진
시간 안에 수십 가지의 절차를 빈틈없이
진행해야 하는 세심함이 필요한 과정입니다.
이정표 없이 길을 나설 때의 막막함처럼
장례 절차에 대한 정보 부족은 유가족의
슬픔을 가중시킬 수 있습니다.
본 글은 단순한 절차 나열을 넘어 임종 첫
순간부터 장례 후 행정 처리까지 시간대별로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에 대한
실질적인 가이드가 되어 드릴 것입니다.
1일차: 임종 직후부터 빈소 마련까지 핵심 절차

장례의 첫날은 가장 경황이 없지만 가장
신속하고 정확한 판단이 요구되는 시간으로
모든 절차의 시작점이 되기 때문입니다.
임종이 확인되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사망진단서(또는 사체검안서)를 발급받는
것이며 서류는 최소 7부 이상 넉넉히
발급받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서류가 준비되면 즉시 효원장례식장으로
연락하여 고인 운구를 요청하고 고인을
장례식장 안치실로 정중히 모시게 됩니다.
이후 장례지도사와 함께 빈소를 선택하고
가족의 상황에 맞는 공간을 결정해야 하며
빈소 계약이 완료되면 부고를 작성하여
친지 및 지인들에게 알립니다.
최근에는 문자나 SNS를 통한 모바일
부고장을 많이 활용하며 정확한 장례식장위치와
발인일시 등을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 1일차 핵심 체크리스트
첫날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다음 사항들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1. 필수 서류 확인: 사망진단서(사체검안서) 원본, 고인 및 상주 신분증
2. 즉시 연락: 효원장례식장 대표번호로 연락하여 운구 요청 및 빈소 상담 예약
3. 영정 사진 준비: 미리 준비된 사진이 없다면, 기존 증명사진이나 가족사진을 확대하여 사용 가능
4. 부고 알림: 장례식장, 발인일, 장지, 상주 연락처 등 필수 정보를 정확히 기재하여 발송


2일차 고인을 모시는 염습·입관과 조문객 맞이
장례 2일차는 고인을 정중히 모시는 염습과 입관 의식이 거행되고, 본격적으로 조문객을 맞이하는 날입니다. 염습은 고인을 정결하게 씻기고 수의를 입히는 과정으로, 고인에 대한 마지막 예우를 다하는 중요한 의식입니다. 이후 입관은 고인을 관에 모시는 절차로, 이 과정에서 유가족들은 고인의 마지막 모습을 뵙고 작별 인사를 나누게 됩니다. 종교에 따라 입관식의 절차와 분위기가 다를 수 있으므로(예: 기독교식 입관예배, 불교식 입관의식), 사전에 장례지도사와 충분히 상의하여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입관식이 끝나면 상주와 유가족들은 상복으로 갈아입고, 빈소에서 본격적으로 조문객을 맞이할 준비를 합니다. 조문객을 맞이할 때는 슬픔 속에서도 예를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문객에게는 허리를 굽혀 정중히 인사하고, 먼 길 와주신 것에 대한 감사를 표합니다. 과도한 언행이나 슬픔의 표현은 자제하고, 차분한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 전통적인 예법입니다. 또한, 조문객들이 편안하게 머물다 갈 수 있도록 음식과 음료가 부족하지 않게 수시로 확인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 조문객 응대 시 유의사항
조문객을 맞이하는 것은 상주의 중요한 역할입니다. 다음 사항을 유념하여 예를 다하시기 바랍니다.
- 맞절 여부: 조문객이 절을 하면 상주도 함께 맞절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감사 표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와 같은 직접적인 표현보다는 "덕분에 잘 모시고 있습니다"와 같이 간접적으로 감사를 표하는 것이 좋습니다.
- 대화: 상주가 먼저 말을 걸기보다는 조문객이 위로의 말을 건넬 때 간단히 답하는 것이 예의입니다.
- 자리 지키기: 상주는 빈소를 떠나지 않고 자리를 지키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3일차 마지막 여정, 발인과 장지 이동 절차
장례의 마지막 날인 3일차에는 고인을 장지로 모시는 발인 의식이 진행됩니다. 발인은 보통 이른 아침에 시작되며, 관을 빈소에서 발인장으로 옮기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종교에 따라 간단한 제사나 예배, 예불 등의 의식을 거행한 후, 유가족과 친지들이 고인의 관을 운구차량으로 옮깁니다. 이때 상주가 영정과 위패를 들고 앞장서며, 그 뒤를 따라 운구 행렬이 이어집니다. 효원장례식장에서는 운구 전문 인력이 배치되어 안전하고 정중하게 운구를 돕습니다. 운구차량에 관을 모신 후, 유가족과 조문객들은 장지로 함께 이동합니다. 장지는 화장 후 봉안시설(봉안당, 수목장, 해양장 등)에 모시는 경우와 매장하는 경우로 나뉩니다. 2026년 현재, 화장을 선택하는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으므로, 화장장 예약은 장례 첫날 미리 해두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화장장에서 화장이 진행되는 동안 유가족들은 대기실에서 기다리며, 화장이 끝나면 유골을 수습하여 유골함에 모십니다. 이후 예약된 봉안시설로 이동하여 안치 의식을 거행하며 3일간의 장례 절차는 마무리됩니다.
| 구분 | 화장(火葬) | 매장(埋葬) |
|---|---|---|
| 절차 | 발인 → 화장장 이동 → 화장 → 수골 → 봉안시설 안치 | 발인 → 장지(묘지) 이동 → 하관 → 봉분 조성 |
| 소요 시간 | 화장 자체는 약 2시간, 전체 이동 및 안치 포함 반나절 | 이동 및 하관, 봉분 조성까지 반나절 이상 소요 |
| 장점 | 국토 효율성, 관리 용이, 다양한 봉안 방식 선택 가능 | 전통적인 장묘 방식, 고인을 온전히 보존 |
| 고려사항 | 화장장 예약 필수, 봉안시설 사전 답사 및 선택 필요 | 묘지 부지 확보 어려움, 지속적인 묘지 관리 필요 |
효원장례식장 이용 시 비용 항목별 상세 안내
장례를 준비하며 가장 현실적으로 부딪히는 문제가 바로 비용입니다. 효원장례식장에서 3일장을 치를 경우, 비용은 크게 시설 사용료, 장례용품 비용, 접객 비용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시설 사용료에는 빈소, 안치실, 입관실 등의 대여료가 포함되며, 빈소의 크기와 등급에 따라 비용이 달라집니다. 장례용품 비용은 수의, 관, 상복, 영정 액자 등 고인과 상주에게 필요한 물품들로 구성됩니다. 이는 제품의 재질이나 디자인에 따라 가격 차이가 크므로, 장례지도사와 상담하여 예산에 맞는 합리적인 선택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접객 비용은 조문객에게 제공되는 음식과 음료 비용으로, 예상 조문객 수를 고려하여 주문해야 합니다. 보통 최소 주문 단위가 정해져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고 부족하지 않게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외에도 운구용 앰뷸런스, 장지 이동용 버스, 의전 도우미 인력 비용 등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가족 맞춤형 상담을 통해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꼭 필요한 항목으로만 구성하여 장례 비용의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 장례 비용 절감을 위한 현명한 팁
- 상조 서비스 활용: 가입된 상조 서비스가 있다면 상품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장례식장 상품과 비교하여 유리한 쪽을 선택하세요.
- 비용 계획 수립: 부의금 수입을 예상하여 지출 계획을 세우면 예산 관리에 도움이 됩니다.
- 용품 선택: 장례용품은 고인에 대한 예의를 지키는 선에서 합리적인 가격대의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 정확한 내역 확인: 장례 마지막 날 비용을 정산할 때, 모든 항목의 내역서를 꼼꼼히 확인하여 중복되거나 불필요한 비용이 청구되지 않았는지 점검하세요.
장례 후 행정 절차 및 유가족을 위한 필수 체크리스트
3일간의 장례 절차가 끝나도 유가족이 처리해야 할 일들은 남아있습니다. 슬픔을 추스를 시간도 없이 각종 행정 절차를 처리해야 하므로, 미리 체크리스트를 만들어두면 큰 도움이 됩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사망신고입니다. 사망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사망진단서를 첨부하여 가까운 시/읍/면사무소나 주민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사망신고와 동시에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신청하면 금융, 토지, 자동차, 세금, 연금 등 상속 재산을 한 번에 조회할 수 있어 편리합니다. 이후에는 고인의 유산 상속 절차를 진행해야 하며, 필요에 따라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또한, 고인 명의의 휴대전화, 신용카드, 보험 등을 해지하고, 유족연금이나 장제비 지원 등 신청 가능한 복지 혜택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러한 사후 처리 과정은 법적 효력과 기한이 정해져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전문가의 상담을 받거나 관련 기관에 문의하여 정확하게 처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장례 후 필수 행정 절차 요약
1. 사망신고: 1개월 이내 (사망진단서, 신고인 신분증 필요)
2.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신청: 사망신고 시 동시 신청 가능
3. 상속 절차: 상속재산 분할 협의, 상속 등기, 상속세 신고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4. 금융/통신/보험 정리: 각 기관에 사망 사실 통보 및 계약 해지
5. 각종 지원금 신청: 유족연금, 장제비, 재난지원금 등 해당 여부 확인 후 신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