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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례식 이후 절차, 장례 끝나고 바로 해야 할 일 체크리스트

등록일2025. 12. 17
조회수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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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인과의 마지막 인사를 나누는 장례식의 시간은 슬픔 속에서 빠르게 흘러갑니다. 하지만 장례가 끝난 후, 유가족에게는 또 다른 현실적인 과제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복잡하고 낯선 행정 절차의 시작입니다. 슬픔을 추스를 시간도 부족하지만, 정해진 기한 내에 처리해야 할 일들은 생각보다 많습니다. 이 글은 경황없는 유가족분들이 장례 이후의 절차를 놓치지 않고 차분하게 정리할 수 있도록 돕는 실질적인 안내서가 될 것입니다.

장례준비정보

장례 직후, 가장 먼저 챙겨야 할 행정 서류 

장례 절차가 마무리되면, 가장 먼저 고인의 사망을 증명하는 공식 서류를 확보해야 합니다. 바로 사망진단서(또는 시체검안서)입니다. 이 서류는 병원에서 발급받으며, 모든 장례 이후 절차의 시작점이 되는 핵심 문서입니다. 사망신고, 화장(매장) 신고, 상속 절차, 보험금 청구 등 거의 모든 과정에서 원본 또는 사본 제출을 요구하므로, 최소 5부 이상 넉넉하게 발급받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장례식장 이용 확인서, 장례비용 영수증 등도 상속세 신고 시 장례비용 공제를 위해 반드시 보관해야 하는 중요한 서류이니 꼼꼼히 챙겨두시길 바랍니다.

장례식
사망신고와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활용법 

사망진단서를 발급받았다면, 사망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반드시 사망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는 가까운 시·구·읍·면사무소나 주민센터에서 가능하며,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때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함께 신청하면 매우 편리합니다. 이 서비스는 사망자의 금융거래, 토지, 자동차, 세금, 연금 등 다양한 재산 조회를 한 번에 신청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과거에는 유가족이 각 기관을 일일이 방문해야 했지만, 이제는 단 한 번의 방문으로 상속 재산 파악에 필요한 대부분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 시간과 노력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이것만은 꼭!

사망신고 시 함께 신청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입니다.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 가능하며, 신분증과 가족관계증명서 등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방문해야 합니다. 조회 결과는 보통 7~20일 이내에 각 기관에서 문자나 우편으로 통보해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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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인의 금융 자산 및 채무 정리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고인의 금융 자산과 채무 내역이 파악되면, 본격적인 상속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조회된 예금, 보험, 증권 등은 상속인들이 협의하여 분할하거나 법정 상속 지분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자산보다 채무가 더 많은 경우에는 신중한 결정이 필요합니다. 이때는 상속을 모두 포기하는 '상속 포기'나, 상속받을 재산의 한도 내에서만 빚을 갚는 '한정 승인'을 고려해야 합니다. 상속 포기와 한정 승인은 상속 개시를 안 날(보통 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하므로,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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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명의이전 및 계약 해지 절차 

고인 명의로 된 각종 계약을 정리하는 것도 중요한 절차입니다. 휴대폰, 인터넷, 신용카드 등은 각 통신사와 카드사에 사망 사실을 알리고 해지해야 불필요한 요금 발생을 막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는 상속자 명의로 이전하거나 폐차, 매각 등의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부동산 역시 상속 등기를 통해 명의를 이전해야 합니다. 각 절차마다 필요한 서류가 다르므로 사전에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래 표를 통해 주요 계약 해지 시 필요한 서류를 확인해 보세요.

구분 필요 서류 (기본) 처리 기관
휴대폰/인터넷 사망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신청인 신분증 각 통신사 고객센터
신용카드 사망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신청인 신분증 각 카드사 고객센터
자동차 이전 사망자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상속인들 신분증 및 인감증명서 차량등록사업소

장례절차
놓치기 쉬운 상속세 및 세금 신고 기한 

장례 이후 절차의 마지막 단계는 세금 신고입니다. 상속받은 재산이 일정 금액 이상일 경우 상속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상속세 신고 및 납부 기한은 상속 개시일(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입니다. 이 기한을 지키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반드시 유의해야 합니다. 또한, 고인이 사업자였다면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등 별도의 세금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상속 재산 평가나 세금 계산은 매우 복잡하므로, 기한이 임박하기 전에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하게 처리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 상속세 신고, 기한 엄수가 중요합니다!

상속세는 기초공제, 배우자 공제 등 다양한 공제 제도가 있어 실제 납부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납부 대상이 아니더라도 상속 재산이 공제 한도를 초과하면 신고는 의무입니다. 기한 내 자진 신고 시 세액 공제 혜택도 있으니 꼭 기한을 지켜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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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사망신고를 1개월 이내에 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A.정당한 사유 없이 사망신고를 기한 내에 하지 않을 경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과태료 금액보다 중요한 것은 사망신고가 되어야 이후의 상속, 금융, 보험 등 모든 행정 절차가 원활하게 진행된다는 점입니다.

Q.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신청 후 결과는 언제쯤 알 수 있나요?

A.조회 결과는 신청 후 약 7일에서 20일 정도 소요됩니다. 금융, 국세, 국민연금 등 각 기관별로 처리 기간이 다르기 때문에 결과 통보 시점도 다를 수 있습니다. 각 기관에서 문자, 우편, 또는 온라인을 통해 개별적으로 결과를 통보해 줍니다.

Q.'상속 포기'와 '한정 승인'의 가장 큰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A.'상속 포기'는 고인의 재산과 빚을 모두 물려받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로, 상속인 지위 자체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반면 '한정 승인'은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고인의 빚을 갚는 조건부 상속입니다. 채무가 많지만 정확한 규모를 파악하기 어려울 때 주로 활용됩니다.

Q.고인이 사용하던 디지털 유산(SNS 계정, 이메일 등)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A.디지털 유산은 각 서비스 제공업체의 정책에 따라 처리 방법이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사망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제출하여 계정 폐쇄나 메모리얼(추모) 계정 전환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사전에 각 플랫폼의 고객센터를 통해 절차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Q.장례식 비용도 상속세 신고 시 공제받을 수 있나요?

A.네, 가능합니다. 장례에 직접 소요된 비용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최소 500만 원부터 최대 1,500만 원(봉안시설 또는 자연장지 비용 포함)까지 공제 가능하며, 이를 증빙하기 위해 장례비용 영수증, 봉안시설 계약서 등을 반드시 보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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