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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장례식 지원 절차와 장례비 혜택 총정리

등록일2025. 12. 30
조회수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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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기준, 대한민국 인구의 약 4%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들에게 갑작스러운 가족의 부고는 슬픔을 넘어 막막한 경제적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장례 절차는 복잡하고 비용 부담도 만만치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국가에서는 이러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위해 '장제급여'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 장례식 지원 제도의 모든 것을 알기 쉽게 정리하여, 경황없는 상황에서도 고인을 존엄하게 보내드릴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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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장례식 지원대상과 조건

기초생활수급자 장례비 지원, 즉 '장제급여'는 누가 받을 수 있을까요? 지원 대상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첫째, 사망한 분이 기초생활수급자인 경우입니다.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중 하나라도 받고 있었다면 해당됩니다. 둘째, 장례를 실제로 치르는 사람(장제실시자)이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주거, 의료급여)인 경우에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장제급여는 고인의 유족이 아닌, 실제로 장례를 주관하고 비용을 부담한 사람에게 지급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가족이 아니더라도 장례를 치렀다면 관련 서류를 통해 증명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 핵심 요약

  • 사망자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인 경우
  • 장례를 치르는 사람이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인 경우
  • 실제 장례를 치른 사람(장제실시자)에게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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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장례식 지원 절차 한눈에

장제급여 신청 절차는 복잡하지 않지만, 경황이 없는 상황에서는 놓치기 쉽습니다. 절차를 미리 숙지해두면 당황하지 않고 차분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사망신고를 한 후,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 사망자 또는 신청인의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신청이 접수되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자격 요건을 심사한 후, 신청인의 계좌로 장제급여를 지급합니다. 일반적으로 신청 후 지급까지는 약 7일에서 14일 정도 소요될 수 있습니다. 아래 표에서 전체 절차와 필요 서류를 확인해 보세요.
 

단계 내용 필요 서류 (기본)
1. 사망신고 사망일로부터 1개월 이내 관할 주민센터 신고 사망진단서(또는 사체검안서), 신고인 신분증
2. 장제급여 신청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장제급여 지급신청서, 신청인 통장사본
3. 심사 및 결정 지자체에서 수급 자격 및 사실관계 확인 (필요시) 장례비용 영수증 등 증빙자료
4. 급여 지급 신청인 계좌로 현금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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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장례식 장례비 혜택 총정리

가장 궁금해하실 장례비 혜택은 얼마일까요? 2025년 기준, 기초생활수급자 장제급여는 1구당 800,000원이 정액으로 지급됩니다. 이는 실제 장례에 소요된 비용과 관계없이 동일한 금액이 지원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장례비가 80만원 미만으로 들었더라도 80만원 전액을 받을 수 있으며, 초과했더라도 추가 지원은 없습니다. 이 지원금은 고인의 마지막 가시는 길을 최소한의 존엄을 지켜 보내드릴 수 있도록 국가에서 지원하는 최소한의 장례 실행 비용입니다. 일부 지자체나 장례식장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추가적인 비용 감면 혜택을 제공하기도 하니, 장례식장 상담 시 미리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장제급여 신청 시 유의사항

장제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권리는 급여를 지급받을 사유가 발생한 날(장례를 치른 날)로부터 5년 이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신청할 수 없으니 반드시 기한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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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 기초생활수급자장례식 사례

기본적인 장제급여 외에도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자체적으로 추가 지원 사업을 운영하기도 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공영장례' 제도입니다. 공영장례는 연고자가 없거나 유족이 시신 인수를 거부·기피하는 무연고 사망자, 그리고 저소득층 시민을 대상으로 지자체가 장례 절차를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서울시의 '그리다' 공영장례 서비스가 대표적이며, 빈소 마련 없이 장례 의식을 지원하고 화장 후 봉안까지 도와줍니다. 부산, 광주, 대전 등 다른 광역시는 물론 기초자치단체에서도 유사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니, 거주하시는 지역의 구청이나 주민센터 사회복지과에 문의하여 추가적인 지원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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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장례식 준비 체크리스트

갑작스러운 상황에 무엇부터 해야 할지 막막할 때, 체크리스트는 큰 도움이 됩니다. 아래 목록을 참고하여 장례 절차를 차근차근 준비해 보세요. 특히 사망진단서와 같은 필수 서류는 여러 부 발급받아 두면 사망신고, 장제급여 신청, 보험금 청구 등 다양한 절차에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관할 주민센터에 연락하여 안내를 받는 것이니, 어려운 점이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도움을 요청하세요.
 

구분 체크 항목 비고
사망 직후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발급 (7부 이상 권장) 병원 또는 장례식장에서 발급
서류 준비 고인/신청인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통장사본 정부24 또는 주민센터에서 발급 가능
기관 연락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사회복지 담당자에게 연락 장제급여 및 추가 지원 가능 여부 문의
신청 및 처리 장례 후 5년 이내 장제급여 신청 완료 소멸시효 확인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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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장제급여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A.사망한 기초생활수급자의 장례를 실제로 치른 사람(장제실시자)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족이 아니더라도 장례 비용을 부담하고 절차를 주관했다면 증빙 서류를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Q.장제급여 신청 기한이 정해져 있나요?

A.네, 있습니다. 장례를 치른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권리가 사라지므로 반드시 기한을 지켜야 합니다.

Q.장례를 치를 가족이 없는 무연고자의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A.연고자가 없거나 시신 인수를 거부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에서 '공영장례' 제도를 통해 장례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장제급여는 지자체에서 직접 처리하게 됩니다.

Q.고인이 의료급여 수급자였는데, 장제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A.네, 받을 수 있습니다. 장제급여는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중 하나에 해당되면 지원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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