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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신하늘뜰공원 사용대상 및 자격요건 한눈에 정리

등록일2026. 02. 11
조회수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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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신하늘뜰공원
우리 사회의 장사(葬事) 문화가 중대한 변화의
시기를 맞고 있습니다.

통계청의 2026년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고령 인구 비중이 급격히 증가하며 화장률 또한
90%를 넘어섰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전통적인 매장 방식에서 벗어나,
보다 지속 가능하고 환경친화적인 장묘 시설에 대한
사회적 요구를 높이고 있습니다.

경신하늘뜰공원은 바로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여 경북 북부권의 장사 문화를 선도하는
현대적이고 품격 있는 공설 장사시설입니다.

이곳은 단순한 추모 공간을 넘어, 자연과
어우러진 공원형 시설로서 유가족에게는 위로를,
지역사회에는 열린 휴식 공간을 제공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합니다.

이 글에서는 경신하늘뜰공원을 이용하기 위한
자격요건부터 절차, 비용까지 모든 정보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경황이 없는 순간에도
현명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돕고자 합니다.

경신하늘뜰공원 기본 안내 

하늘뜰공원

경신하늘뜰공원은 경상북도 북부권 6개 시·군
(안동시, 영주시, 문경시, 의성군, 예천군, 봉화군)이
공동으로 조성하고 운영하는 광역 공설 장사시설입니다.

특정 지역에 편중되었던 장사시설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 주민들에게 보다 안정적이고
품격 있는 장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자연 친화적인 공원 형태로 설계되어, 고인을
추모하는 공간이 더 이상 어둡고 무거운 장소가
아닌, 평온하고 아름다운 기억의 장소로
자리매김하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공원은 크게 봉안시설인 '봉안당'과 자연장
시설인 '자연장지'로 구성되어 있으며, 유가족과
방문객을 위한 다양한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어
편안한 환경에서 고인을 기릴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습니다.

💡 경신하늘뜰공원 핵심 정보

경신하늘뜰공원 방문 및 이용 문의 시 아래 정보를 참고하시면 편리합니다.
- 소재지: 경상북도 안동시 풍산읍 노리 1085
- 운영 주체: 경북 북부권 6개 시·군 공동 운영
- 주요 시설: 봉안당(19,980기), 자연장지(잔디장, 수목장 등 10,100기), 제례실, 유족대기실, 관리사무소, 주차장
- 운영 시간: 09:00 ~ 18:00 (연중무휴)
- 문의 전화: 054-850-4421~3

추모공원
자연장지

사용대상 및 신청 자격요건 

경신하늘뜰공원은 경북 북부권 주민들을 위한 공설 시설인 만큼, 명확한 사용대상 및 자격요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신청 자격을 충족하는지 사전에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격은 크게 '관내 주민'과 '관외 주민'으로 구분되며, 이에 따라 이용 가능 여부와 사용료에 차등이 적용됩니다. 가장 중요한 기준은 사망일 당시 고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입니다. 이 기준에 따라 관내 또는 관외 자격이 결정되므로, 관련 서류를 통해 이를 명확히 증빙해야 합니다. 또한, 국가유공자나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 특정 대상자에게는 별도의 기준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해당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관내 주민 자격은 사망일 현재 경신하늘뜰공원 공동 운영 지역인 안동시, 영주시, 문경시, 의성군, 예천군, 봉화군 6개 시·군 중 한 곳에 주민등록을 두고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거주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만약 거주 기간이 6개월 미만일 경우에는 관외 주민으로 분류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배우자 중 한 명이 관내 주민 자격으로 봉안당이나 자연장지에 안치되어 있고, 다른 배우자가 사망하여 합장을 원하는 경우에는 거주지 요건과 관계없이 관내 주민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가족의 안정적인 추모를 보장하기 위한 배려 조항입니다. 아래 표를 통해 자격요건을 상세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자격요건 상세 비고
관내 주민 사망일 기준, 6개 시·군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한 사망자 가장 일반적인 자격
배우자 합장 관내 자격으로 기 안치된 자의 배우자가 사망하여 합장을 원하는 경우 사망 당시 거주지 무관
관외 주민 관내 주민 자격에 해당하지 않는 모든 사망자 이용료 할증 적용
사용자(신청인) 사망자의 연고자 (배우자, 직계 존·비속 등) 실제 신청 및 계약 주체

이 외에도 입양 관계, 사실혼 관계 등 특수한 경우에 대한 자격 판단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반드시 경신하늘뜰공원 관리사무소에 직접 문의하여 정확한 안내를 받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격요건 증빙을 위해 사망자의 주민등록 초본(주소 변동 이력 포함)은 필수 서류이므로 사전에 준비해두시면 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봉안당·자연장지 이용방법 

경신하늘뜰공원의 봉안당 또는 자연장지를 이용하기 위한 절차는 체계적으로 마련되어 있어, 안내에 따라 순서대로 진행하면 어렵지 않게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화장 후 화장증명서를 발급받는 것입니다. 경신하늘뜰공원은 화장된 유골만 안치할 수 있으므로, 화장증명서는 이용 신청의 필수 전제 조건입니다. 화장이 완료되면 관리사무소에 방문하여 사용 신청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때 필요한 구비서류를 빠짐없이 준비해야 원활한 접수가 가능합니다. 신청이 완료되고 자격 심사를 통과하면, 사용료를 납부한 뒤 안치 장소를 배정받게 됩니다. 안치 장소는 선착순 또는 정해진 순서에 따라 배정되므로, 특정 위치를 임의로 선택하기는 어렵습니다.

⚠️ 이용 신청 시 필수 구비서류 체크리스트

아래 서류는 원활한 신청을 위해 반드시 사전에 준비해야 합니다.
1. 사용신청서: 관리사무소 비치
2. 화장증명서 원본 1부: 화장장에서 발급
3. 사망자의 주민등록초본 1부: 주소 변동사항 전체 포함
4. 신청인(연고자)의 신분증 및 주민등록등본 1부
5. 가족관계증명서: 신청인과 고인의 관계 증빙
6. 감면 대상 증빙서류: 해당 시 (국가유공자 확인원 등)

모든 서류 제출과 사용료 납부가 완료되면, 관리사무소 직원의 안내에 따라 지정된 장소에 고인을 모시게 됩니다. 봉안당의 경우, 규격에 맞는 유골함을 준비하여 봉안단에 안치하고 명패를 부착합니다. 유골함의 규격이 정해져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연장지의 경우, 화장한 유골을 흙과 섞어 묻거나 생분해가 가능한 용기에 담아 안장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잔디장, 수목장 등 형태에 따라 구체적인 안장 방법이 다를 수 있으며, 개인 표식 설치는 규정에 따라 제한될 수 있습니다. 안치 후에는 사용허가증을 발급받게 되며, 이 증서는 향후 계약 연장이나 유골 반환 등 권리 행사에 필요한 중요 서류이므로 잘 보관해야 합니다.

이용요금 및 편의시설 안내 

경신하늘뜰공원의 이용요금은 공설 시설의 장점을 살려 합리적인 수준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요금은 크게 사용료와 관리비로 구성되며, 봉안당과 자연장지, 그리고 관내/관외 주민 자격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최초 사용 기간은 봉안당의 경우 15년이며, 3회까지 연장하여 최장 60년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연장지는 한 번 안장하면 연장 없이 영구적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사용료는 최초 계약 시 한 번에 납부하며, 관리비는 1년 단위로 선납하는 방식입니다. 특히 관내 주민의 경우 관외 주민에 비해 훨씬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어 지역 주민을 위한 혜택이 큽니다. 국가유공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은 관련 법령에 따라 사용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므로, 해당자는 반드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과 유의사항 

경신하늘뜰공원을 이용하거나 방문할 때에는 몇 가지 유의사항을 숙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고인에 대한 예를 갖추고, 다른 이용객들과 함께 쾌적하고 경건한 추모 환경을 유지하기 위함입니다. 우선, 봉안당에 안치할 유골함은 정해진 규격(가로 22cm, 높이 22cm 이내)을 준수해야 합니다. 너무 크거나 특이한 형태의 유골함은 안치가 불가능할 수 있으니 사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자연장지의 경우, 자연으로 회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므로 플라스틱이나 도자기 등 썩지 않는 유골함은 사용할 수 없으며, 반드시 생분해성 용기나 한지 등 자연 소재를 사용해야 합니다. 또한, 공원 내에서는 화재 위험이 있는 촛불이나 향의 사용이 엄격히 금지되며, 지정된 장소 외에서의 음식물 섭취도 제한됩니다.

💡 방문 및 이용 시 핵심 유의사항

- 유골함 규격 준수: 봉안당 안치 시 가로/높이 22cm 이내 규격 확인 필수
- 자연장 용기: 반드시 생분해성 소재(목재, 한지 등) 사용
- 화기 사용 금지: 공원 전 구역에서 촛불, 향, 버너 등 화기 사용 불가
- 조화 사용 권장: 생화는 부패 및 해충 발생의 원인이 될 수 있어 조화 사용을 권장
- 계약 연장: 봉안당 사용 기간 만료 전 반드시 연장 신청 필요 (만료 6개월 전부터 가능)

봉안당의 사용 기간은 최초 15년이며,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반드시 연장 신청을 해야 합니다. 만약 기간 내에 연장 신청을 하지 않거나 관리비를 미납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무연고 유골로 처리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사용자의 주소나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에는 즉시 관리사무소에 통보하여 중요한 안내를 놓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경신하늘뜰공원은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존엄하고 평화로운 추모 공간입니다.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기본적인 규칙과 예의를 지켜주신다면, 이곳은 사랑하는 이를 기억하는 모든 이들에게 영원한 안식과 위로의 장소가 될 것입니다. 이 글이 경신하늘뜰공원 이용을 준비하는 모든 분들께 명확하고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살아있을 때 미리 자리를 예약할 수 있나요? (사전예약)

A.아니요, 경신하늘뜰공원은 공설 장사시설로서 공공성과 형평성을 위해 사전예약(생전예약) 제도를 운영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사망 사실이 확인된 후에만 신청 및 이용이 가능합니다.

Q.관내 주민으로 안치 후 유가족이 다른 지역으로 이사 가면 어떻게 되나요?

A.안치 당시의 자격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최초 안치 시 관내 주민 자격으로 계약했다면, 이후 유가족(신청인)이 관외 지역으로 이주하더라도 계약 기간 동안 관내 주민 자격은 변동되지 않습니다.

Q.봉안당 사용 기간 연장은 어떻게 하나요?

A.봉안당 사용 기간 만료일 6개월 전부터 만료일까지 관리사무소에 방문하여 연장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때 소정의 연장 사용료와 관리비를 납부해야 하며, 기간 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권리가 소멸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Q.종교적인 의식을 치를 수 있나요?

A.네, 지정된 제례실에서 간단한 종교 의식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이용객에게 방해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진행해야 하며, 화기 사용이나 과도한 소음이 발생하는 행위는 제한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리사무소와 협의가 필요합니다.

Q.안치된 유골을 다른 곳으로 옮기고 싶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사용자(신청인)가 직접 신분증과 사용허가증을 지참하여 관리사무소에 방문해 반환 신청을 해야 합니다. 신청서 작성 후 정해진 절차에 따라 유골을 반환받을 수 있으며, 한번 반환된 후에는 재안치가 불가능하고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