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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백산추모공원 잔디장 관내 할인 혜택과 신청 꿀팁

등록일2025. 12. 30
조회수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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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발표된 2025년 장사시설 수급 계획에 따르면, 자연 친화적 장묘 방식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의 흐름 속에서, 용인·화성·안성·평택 4개 시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함백산추모공원의 잔디장이 합리적인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고인을 자연의 품으로 보내드리는 평온한 공간이자, 해당 지역 주민에게는 상당한 비용 절감 혜택까지 제공하는 이곳의 모든 정보를 총정리했습니다.
장례절차

함백산추모공원 잔디장 소개 

함백산추모공원 잔디장은 화장한 유골의 골분을 흙과 섞어 잔디 아래에 안치하는 자연장 방식입니다. 개인 표식을 최소화하고 넓은 잔디와 수목이 어우러진 공원 형태로 조성되어, 고인에게는 평온한 안식을, 유가족에게는 추모와 휴식의 공간을 제공합니다. 기존의 봉안 시설이 주는 무겁고 경직된 분위기에서 벗어나, 계절의 변화를 느끼며 고인을 기릴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자연 회귀의 숭고한 가치를 실현하며, 친환경적이고 지속 가능한 장례 문화를 선도하는 공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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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내 할인 대상과 자격 조건 

함백산추모공원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는 바로 '관내 주민'을 위한 파격적인 할인 혜택입니다. 관내 주민으로 인정받기 위한 자격 조건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할인을 적용받지 못할 경우 비용 부담이 크게 늘어날 수 있으므로, 아래 조건을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사망일을 기준으로 자격이 결정되므로, 이 점을 특히 유의해야 합니다.

💡 관내 할인 자격 핵심 체크

사망일 기준, 용인·화성·안성·평택 4개 시 중 한 곳에 주민등록을 두고 6개월 이상 연속으로 거주한 경우 관내 주민으로 인정됩니다. 배우자가 관내 자격 요건을 충족하고 함께 안치될 경우, 해당 배우자도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함백산추모공원잔디장
잔디장 이용 요금과 비용 안내 

잔디장 이용 요금은 관내 주민과 관외 거주자 간에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최초 30년 사용을 기준으로 책정되며, 관리비는 사용료에 포함되어 있어 추가 부담이 없습니다. 아래 표를 통해 2025년 기준 요금을 명확히 비교하고, 합리적인 장례 계획을 세우는 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내 주민 혜택이 경제적으로 얼마나 큰 이점인지 한눈에 파악할 수 있습니다.

구분 사용 기간 사용료 (2025년 기준) 비고
관내 주민 30년 500,000원 관리비 포함
관외 주민 30년 1,500,000원 관내 요금의 3배

화장장례
잔디장 신청 절차와 준비 팁 

잔디장 신청은 고인 사망 후 화장이 완료된 시점부터 가능하며, 절차는 비교적 간단합니다. 하지만 경황이 없는 상황에서는 사소한 서류 하나가 큰 불편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 전체 과정을 미리 숙지하고 필요한 서류를 꼼꼼히 챙기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관내 주민 자격을 증명할 서류 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합니다. 방문 전 유선 상담을 통해 필요 서류를 재차 확인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 신청 전 필수 준비 서류

신청 시 사망진단서, 화장증명서, 고인의 주민등록 초본(주소 이력 포함), 신청인 신분증은 필수로 지참해야 합니다. 관내 할인을 위해서는 초본을 통해 6개월 이상 거주 사실이 명확히 확인되어야 하므로, 발급 시 '주소 변동 전체 포함' 옵션을 선택하세요.

장례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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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과 실전 후기 

실제 잔디장을 준비하는 유가족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질문들과, 먼저 경험한 분들의 조언을 모았습니다. 이론적인 정보 외에 실질적인 팁을 통해 막막함을 덜어내시길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생각보다 절차가 간소하고 공원이 잘 관리되어 있어 마음이 놓였다"고 평가하며, 특히 사전 답사를 통해 위치를 둘러보는 것이 큰 도움이 되었다고 합니다. 또한, 안치 시 별도의 종교 의례는 간소하게 진행할 수 있으나, 다른 이용객에게 방해가 되지 않는 선에서 조용히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잔디의 훼손을 막기 위해 조화나 음식물 등은 지정된 장소에만 두어야 한다는 점을 꼭 기억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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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함백산추모공원 잔디장 사용 기간 연장이 가능한가요?

A.아니요, 잔디장의 사용 기간은 최초 계약된 30년으로 한정되며, 연장은 불가능합니다. 30년이 지나면 안치된 유골은 공원 내 지정된 장소에 집단으로 자연 유골 처리됩니다.

Q.관내 주민 자격에서 '6개월 이상 연속 거주'의 정확한 기준은 무엇인가요?

A.고인의 사망일을 기준으로, 역산하여 6개월(180일 이상) 동안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용인, 화성, 안성, 평택 4개 시를 벗어난 적이 없어야 합니다. 중간에 다른 지역으로 전출했다가 다시 전입한 경우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Q.잔디장에 개인 표지석이나 추모 물품을 둘 수 있나요?

A.자연장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개인 표지석 설치는 불가능합니다. 고인의 성함과 생몰년월일이 새겨진 공동 표지판이 설치됩니다. 잔디 훼손의 우려가 있어 조화, 음식물, 개인 물품 등은 안치 구역에 둘 수 없으며, 지정된 추모 공간을 이용해야 합니다.

Q.잔디장 신청은 언제부터 가능한가요? 사전 예약도 되나요?

A.잔디장 신청은 고인 사망 후 화장을 마친 뒤에만 가능하며, 살아계실 때 미리 예약하는 '사전 예약' 제도는 운영하지 않습니다. 화장증명서를 발급받은 후 구비 서류를 갖춰 방문 신청하시면 됩니다.

Q.부부가 함께 안치되길 원할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부부 중 한 분이 먼저 사망하여 안치될 때, 향후 배우자를 위한 합장을 예약할 수 있습니다. 다만, 두 분 모두 관내 주민 자격을 갖추거나, 최소 한 분이라도 관내 자격이 있어야 합리적인 비용으로 이용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