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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립쉼터공원 위치 및 안치 조건, 꼭 알아야 할 정보

등록일2026. 02. 09
조회수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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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립쉼터공원
도시의 인프라는 시민의 삶의 질을 반영하는
거울과 같습니다.

도로, 공원, 도서관처럼 눈에 잘 띄는 시설뿐만
아니라, 삶의 마지막 여정을 존엄하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돕는 장사시설 역시 그 도시의 품격을 보여주는
중요한 척도입니다.

오산시가 시민을 위해 마련한 '오산시립쉼터공원'은
단순한 추모 공간을 넘어, 자연과 어우러진 평온한
휴식처이자 남은 이들에게 위로를 건네는 공공
인프라의 모범 사례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곳은 변화하는 장례 문화에 발맞춰 오산시민의
마지막을 책임지고, 고인과 유족 모두에게 평안을
제공하기 위해 세심하게 설계되었습니다.

오산시립쉼터공원 위치와 교통 

오산장지

오산시립쉼터공원은 고인을 추모하고 유족들이
평온한 마음으로 방문할 수 있도록 도심에서 멀지
않으면서도 자연 친화적인 환경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정확한 위치와 방문 방법을 미리 숙지하시면 더욱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공원의 공식 주소는 경기도 오산시 외삼미동 484번지
일원
입니다.

💡 오산시립쉼터공원 기본 정보

  • 📍 주소: 경기도 오산시 외삼미동 484번지
  • 📞 문의전화: 031-8036-8989 (오산시청 노인장애인과)
  • 🚗 주요 접근로: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북오산IC 인근
  • 🅿️ 주차: 공원 내 전용 주차장 이용 가능

오산장지
장지절차
오산시립쉼터공원 시설 안내 

오산시립쉼터공원은 현대적인 장사 문화의 흐름을 반영하여 다양한 형태의 안치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유족의 선택과 고인의 뜻에 따라 가장 적합한 방식을 결정할 수 있도록 봉안시설과 자연장시설을 모두 운영하고 있습니다. 각 시설은 고인에게는 영원한 안식을, 유족에게는 평화로운 추모의 공간을 제공하도록 세심하게 조성되었습니다.

주요 시설은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1. 봉안담 (벽식): 화장한 유골함을 개별 공간에 안전하게 안치하는 현대적인 시설입니다. 실내 봉안당과 달리 야외에 벽 형태로 조성되어 있어 자연 채광과 환기가 우수하며, 보다 개방적인 분위기에서 추모할 수 있습니다. 각 안치단에는 고인의 이름과 생몰년월일 등을 기재한 표지판을 부착하여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2. 자연장지: 화장한 골분을 흙과 섞어 잔디, 화초, 나무 밑이나 주변에 묻는 친환경적인 장사 방법입니다. 오산시립쉼터공원은 다음과 같은 자연장지를 운영합니다.
    • 잔디장: 지정된 잔디 구역에 골분을 묻고 공동 표지석에 고인의 이름을 새기는 방식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자연으로 완전히 회귀하는 것을 지향합니다.
    • 수목장: 추모목으로 지정된 나무 주변에 골분을 묻는 방식입니다. 고인이 한 그루의 나무가 되어 영원히 살아 숨 쉬는 듯한 상징적인 의미를 가집니다.
  3. 유택동산: 경제적 사정이 어렵거나 별도의 안치 시설을 원하지 않는 유족을 위해 마련된 공간입니다. 화장한 골분을 한곳에 모아 뿌리는 산골(散骨) 시설로, 최소한의 비용으로 고인을 자연으로 돌려보낼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관리사무소, 유족들을 위한 휴게 공간, 깨끗한 화장실 등 편의시설이 잘 갖추어져 있어 방문객들이 불편함 없이 머무를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전체적으로 공원처럼 조성되어 있어 무겁고 엄숙한 분위기보다는, 산책하듯 고인을 만나러 오는 평온한 느낌을 줍니다.

시설 구분 안치 형태 특징 비고
봉안담 (벽식) 개별 유골함 안치 개별 공간 보장, 안정적 관리, 야외 개방형 구조 개인단, 부부단 선택 가능
자연장 (잔디장) 골분을 잔디 아래 안치 친환경적, 자연 회귀, 공동 표지석 사용 별도 봉분이나 비석 없음
자연장 (수목장) 골분을 추모목 주변에 안치 상징적 의미, 숲과 같은 편안한 분위기 가족목 등 다양한 형태 가능
유택동산 산골(散骨) 비용 부담 최소화, 별도 관리 불필요 개별 표식 없음

오산시립쉼터공원 안치 조건 

오산시립쉼터공원은 오산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조성된 공설 장사시설이므로, 이용 자격에 명확한 기준이 있습니다. 안치를 원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아래의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조건에 따라 '관내시민'과 '관외시민'으로 구분되어 사용료 등에서 차등 적용을 받게 됩니다. 신청 전에 꼼꼼하게 확인하여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내시민'으로 인정받기 위한 핵심 조건은 사망일을 기준으로 오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일정 기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한 경우입니다. 2026년 현재, 오산시 조례에 따르면 사망일 현재 오산시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고인이 관내시민 자격을 얻습니다. 이 조건을 충족하면 상대적으로 저렴한 비용으로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혜택이 주어집니다.

또한, 사망자가 관내시민이 아니더라도 배우자가 관내시민 자격으로 쉼터공원에 이미 안치되어 있는 경우, 나머지 배우자를 함께 안치(부부단)할 때는 관내시민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가족의 사후 결합을 배려한 규정입니다.

반면, 사망일 기준 오산시 거주 기간이 6개월 미만이거나, 아예 오산시에 주소를 둔 적이 없는 '관외시민'의 경우에도 시설 이용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관내시민에 비해 상당히 높은 사용료가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공공재원의 투입으로 조성된 시설인 만큼, 일차적인 혜택을 지역 주민에게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직계 유족이 오산시에 거주하더라도 고인 본인의 주소지가 기준이 됨을 명심해야 합니다.

⚠️ 안치 자격 핵심 체크리스트

오산시립쉼터공원 안치를 위해서는 고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아래 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 관내시민: 사망일 기준, 오산시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한 자
  • 배우자 합장: 기안치된 배우자가 관내 자격일 경우, 나머지 배우자도 관내 자격 인정
  • 관외시민: 위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모든 경우 (사용료 할증 적용)
  • 증빙 서류: 주민등록 초본(주소 변동 내역 포함) 필수 제출

오산시립쉼터공원 절차 

오산시립쉼터공원을 이용하기 위한 비용과 절차를 명확히 이해하는 것은 유족의 부담을 덜고 원활한 장례 진행을 위해 필수적입니다. 비용은 안치 자격(관내/관외)과 선택하는 시설(봉안담/자연장)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절차는 구비 서류 준비부터 안치까지 체계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사용료 및 관리비는 최초 사용 계약 시 납부하게 됩니다. 사용료는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한 비용이며, 관리비는 시설 유지보수에 필요한 비용입니다. 최초 계약 기간은 보통 15년이며, 이후 연장 신청을 통해 기간을 늘릴 수 있습니다. 연장 시에는 소정의 관리비가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관내시민의 경우 시의 지원을 받아 관외시민보다 훨씬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1. 사망 및 화장: 고인 사망 후 장례를 치르고 화장을 진행합니다. 화장장에서 '화장증명서'를 반드시 발급받아야 합니다.
  2. 상담 및 사용 신청: 오산시립쉼터공원 관리사무소에 방문하여 상담을 받고, 구비 서류를 제출하며 사용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3. 자격 심사 및 비용 납부: 관리사무소에서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안치 자격(관내/관외)을 심사합니다. 자격이 확정되면 고지된 사용료와 관리비를 납부합니다.
  4. 안치 장소 지정 및 안치: 비용 납부 후 안치할 위치(봉안담의 경우 단의 위치 등)를 지정받고, 유족과 협의된 날짜와 시간에 맞추어 고인의 유골함을 안치하는 의식을 거행합니다.

필수 구비 서류① 화장증명서, ② 고인의 주민등록 초본(주소이력 포함), ③ 사망진단서(또는 사체검안서), ④ 신청인(유족 대표)의 신분증 등입니다. 상황에 따라 가족관계증명서 등이 추가로 필요할 수 있으니 방문 전 전화로 문의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오산시립쉼터공원 방문 시 유의점 

오산시립쉼터공원은 모든 방문객이 경건하고 평온한 분위기 속에서 고인을 추모할 수 있도록 몇 가지 운영 규칙과 유의사항을 두고 있습니다. 방문 계획이 있으시다면 아래 내용을 숙지하시어 모두에게 편안한 추모 환경이 유지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 시간을 확인하는 것이 가장 기본입니다. 공원 개방 시간과 관리사무소 운영 시간이 다를 수 있습니다. 보통 공원은 연중무휴로 개방되지만, 관리사무소는 평일 일과시간(예: 오전 9시 ~ 오후 6시)에만 운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치 상담이나 행정 업무가 필요하신 분은 반드시 사전에 운영 시간을 확인하고 방문해야 합니다. 특히 동절기에는 안전을 위해 개방 시간이 단축될 수 있습니다.

음식물 및 제수용품 반입에 대한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현대식 추모공원과 마찬가지로, 오산시립쉼터공원 역시 부패하기 쉬운 음식물이나 화재 위험이 있는 촛불, 향 등의 반입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간단한 제수는 지정된 공간에서만 가능하며, 추모가 끝난 후에는 반드시 모두 수거해가야 합니다. 이는 벌레나 야생동물로 인한 시설 훼손을 막고 청결한 환경을 유지하기 위함입니다. 생화의 경우 반입이 가능하지만, 시들기 전에 수거하는 것이 좋습니다.

공원 내 질서 유지는 모든 방문객의 의무입니다. 고인을 기리는 장소의 특성상, 큰 소리로 떠들거나 뛰어다니는 행위는 삼가야 합니다. 또한, 공원 전 구역은 금연 및 금주 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반려동물과의 동반 출입 역시 다른 추모객에게 불편을 줄 수 있으므로 제한될 수 있습니다. 지정된 주차 구역 외의 장소에 주차하거나, 시설물을 훼손하는 행위는 절대 금물입니다.

💡 방문객 에티켓 요약

  • ⏰ 운영시간 확인: 방문 전 관리사무소에 문의하여 개방 및 업무 시간을 확인하세요.
  • 💐 조화/생화 사용: 부패 우려가 적은 조화나 생화를 권장하며, 시든 꽃은 수거해주세요.
  • 🚫 반입 금지 물품: 주류, 화기류(향, 초), 부패하기 쉬운 음식물 반입을 자제해주세요.
  • 🤫 정숙 유지: 경건한 추모 분위기를 위해 소음 발생을 최소화해주세요.
  • 🚭 금연/금주: 공원 내 모든 구역은 금연 및 금주 구역입니다.
  • 🐾 반려동물: 다른 방문객을 위해 반려동물 동반은 가급적 삼가주세요.

이러한 유의사항들은 고인에 대한 예를 갖추고, 다른 유족들을 배려하며, 우리 모두의 소중한 추모 공간을 깨끗하고 아름답게 보존하기 위한 최소한의 약속입니다. 성숙한 시민 의식으로 함께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마무리하며

오산시립쉼터공원은 단순한 장사시설을 넘어, 오산시가 시민의 마지막 길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공간입니다. 자연과 조화롭게 어우러진 이곳에서 고인은 평안한 안식을 얻고, 남겨진 이들은 위로와 치유의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오늘 안내해 드린 위치, 시설, 자격 조건, 비용 및 절차 등의 정보가 여러분의 신중하고 현명한 결정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고인을 향한 그리움이 머무는 이 공간이 모든 이에게 따뜻한 기억의 장소로 남을 수 있도록, 방문 시에는 성숙한 시민 의식과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을 잊지 말아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오산시립쉼터공원은 앞으로도 시민 곁에서 삶의 마지막 여정을 함께하는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줄 것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오산시립쉼터공원 안치 자리를 미리 예약할 수 있나요?

A.아니요, 공설 장사시설의 특성상 사전 예약이나 선점은 불가능합니다. 모든 안치 절차는 고인 사망 후에 신청 및 서류 접수를 통해 진행됩니다. 이는 모든 시민에게 공평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Q.관내시민과 관외시민의 비용 차이가 큰 이유는 무엇인가요?

A.오산시립쉼터공원은 오산시민의 세금으로 조성되고 운영되는 공공복지 시설입니다. 따라서 오산시에 장기간 거주하며 지역사회에 기여한 시민에게 우선적인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사용료에 차등을 두고 있습니다.

Q.봉안담의 안치 기간은 영구적인가요?

A.최초 계약 기간은 15년이며, 기간 만료 후 유족의 신청에 따라 일정 기간(예: 5년 단위)씩 연장이 가능합니다. 연장 시에는 소정의 관리비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영구 사용은 아니며, 관련 규정은 시 조례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Q.종교적인 의식을 치를 수 있나요?

A.오산시립쉼터공원은 특정 종교에 국한되지 않는 공공시설입니다. 다른 유족에게 방해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간단한 종교 의식(예: 기도, 묵념)은 가능합니다. 다만, 과도한 소음이나 시설물 설치가 동반되는 행사는 제한될 수 있습니다.

Q.안치 후 유골을 다시 반환받을 수 있나요?

A.네, 가능합니다. 유족이 다른 곳으로 이장을 원할 경우, 관리사무소에 반환 신청을 하고 필요한 절차를 밟으면 안치된 유골함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한번 납부한 사용료 및 관리비는 규정에 따라 반환되지 않을 수 있으니 사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